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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 자르기 수사 안된다"

윤창근 시의원,6억 수수설 진상 밝혀야

송명용 영상기자 | 기사입력 2010/10/29 [08:53]

"꼬리 자르기 수사 안된다"

윤창근 시의원,6억 수수설 진상 밝혀야

송명용 영상기자 | 입력 : 2010/10/29 [08:53]
[시정질문] 저는 지난 2009년 12월 1일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 질의에서 “성남시에는 시장이 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탑동   어느 사무실 앞에는 공사업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공무원들이 진급하려면 그곳에 줄을 대야 한다고 합니다. 성남시민들은 슬프고 화가 납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드린 말씀에 명예훼손을 걸어 올만도 했는데 이대엽  시장과 그 조카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사실 이였기 때문입니다.
 
요즘 언론에 계속해서 이대엽 시장의 이모 조카와 조카며느리까지 수뢰협의나 차명계좌 관리 문제로 구속되는 보도를 보면 제가 드린 말씀이 사실 이였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몇 몇의 공직자가 구속되었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공직자가 이 일로 사법처리를 받게 될지 모릅니다. 당연히   성남시 공직사회는 태풍의 소용돌이에 쉽 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우리 모두가 반면교사로 삼기위해 함께 고민해 보는 기회가 되었  으면 합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기까지에는 8년 동안 성남시 행정을 떡 주무  르듯 해 온 이대엽 시정부의 오만과 독선에서 나온 무소불위 권력 행사와 한나라당이 독점 지배해 온 시의회의 무관심과, 무능, 무견제에 있다고 결론 내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심히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사태를 이대엽 시장 조카가 저지른 단순비리 정도로 묻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결코 이 문제는 이대엽 시장 조카의 단순한 비리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시장의 조카와 조카며느리가 공사 수수를 대가로 돈을   받을 수 있으며 그것도 인사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대엽 시장의 비호나 공조 없이 가능했을까요?  소도 웃을 얘기  입니다.
 
모든 공직자가 그렇진 않았겠지만 많은 부분 연공서열과 능력을   무시하고 승진순위를 작위적으로 조종하고 진급 배수에 든 공직자 중에 뇌물을 공여한 사람을 우선 승진시켰을 것이라 단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돈 싸들고 줄을 설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인사의 최종 결정권자는 분명 이대엽 시장입니다.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는 주인에 조종당하는 로봇에 불과 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진급 기회가 온 공직자가 돈 요구를 거부해 진급하지 못했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들리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성남시 공직사회의 인사가 정의롭지 못하게 이루어 졌고 일 잘하는 공직자가 찬밥신세를 한탄하고 일 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심임 이재명 시장이 ‘누구를 중용해 일을 맡겨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하소연을 이해 할 만도 합니다.
 
이재명 시장께 요구합니다. 풀지 못하면 끊으라 했던 고르디아스의 매듭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검찰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와 바야  알겠지만 지금까지의 인사 비리에 연루된 공직자는 일벌백계하시고 철저한 내부 감사를 통해 잘못된 인사 관행을 바로 잡아 공직사회에 정의가 살아나고 열심히 하는 공직자가 우대 받을 수 있도록 인사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시정질문에 나선 윤창근 시의원.     © 성남일보
사법당국에 요구합니다. 몸통은 두고 꼬리나 자르는 식의 적당한  처리는 곤란합니다. 인사비리를 비롯한 모든 범죄행위를 밝혀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실 것을 요구합니다. 시민을 종으로 생각하고 무소불위 권력을 이용해 사익에 눈이 먼 단체장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정의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몇 가지 의혹을 제기 합니다. 성남시 호화청사 신축 과정의 비리의혹도 조사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남신청사 공사는 현대건설컨소시엄에서 턴키 공사 방식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5개 컨소시엄 업체 중에 모 업체가 권력의 대리인이 아닌가 하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신청사 공사에 조경공사를 담당했던 ㄷ 조경 업체의 특혜수주 의혹과 성남 야탑 어린이 공원의 수목을 신청사로 이식한 것에 대한 불법 의혹이 있습니다.
 
또한 마산의 모 업체가 공사수주 대가로 6억 원을 이대엽 시장의  조카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법 당국은 조사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대켄소시엄과의 계약부터 하도업체 선정까지 모든 의혹을 조사해 호화청사로 전국의 웃음거리가 된 성남시와 성남시민의 명예가 회복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명 시장의 공약 사업으로 추진 중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해 본 의원의 견해를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도시개발공사 설립 취지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면을 부정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직영공기업과 같은 공공주도형의 개발이 가능하며,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 할 수 있습니다. 수익성이 낮아   민간개발이 어려울 경우, 지자체의 개발계획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추진이 가능하고, 자본규모에 따라 적합한 사업을 선택적으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민간 또는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며, 사금융을 통한 자금 확보가 가능한 측면이 있으며, 개발이익을 관내에 유보함으로써 지역개발에 재투자 및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며, 지방공단에 비해 경영적 재량범위가 넓어 민간  기업의 경영적 기법과 다양한 사업이 가능합니다.
 
결국 지역 개발사업과 관 발주공사에 대한 개발주권이 확보되고   지역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현실적인 문제를 살펴봅시다. 2009년도 주요 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공사의 운영실태중 부채를 살펴보면 서울도시개발공사가 16조원, 인천도시개발공사가 7조원, 경기도시개발공사가 7조원, 용인도시공사가 1천3백억 원, 화성도시공사 1천2백억 원, 김포도시공사 5천6백억 원 등 거의 대부분의 자치단체 도시개발공사의 부채가   증가하고 있어 결국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도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행전안전부에서는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경영평가 결과 적자 발생 및 사업 실적이 미흡한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청산을 요구하거나 공기업 선진화 개선안으로 시설관리공단과 통합토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재개발 등 추진 가능한 사업이 많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성남도시개발 공사가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로 의문입니다.
특히 3단계 이후의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은 지역 내 이주대책을 위한 임대아파트 건립을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합니다. 성남의 재개발은 순환방식을 선택하고 있고 그 기본이 주민이주를 위한 임대아파트 건립이 필수조건입니다.
 
임대아파트 건립에는 막대한 소요 예산이 필요 할 것입니다. 기본 수천억 원의 자본과 임대아파트 건립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위례택지개발지구 내 시영 임대 및 분양주택 건립 사업이나, 보금자리주택 사업권 확보 등은 국토해양부의 승인 등 중앙정부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녹록치 않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기업 설립과 재개발 사업의 추진의 시차문제도 고민해야 합니다. 개발공사 설립이 행정적으로 1년 넘게 걸린다고 보면 과연 재개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인지 우려됩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도시개발공사가 비대해 질 가능성이 많고 비대해진 공사가 경기상황 등의 요인으로 사업이 축소 또는 폐지 될 경우 민간 기업처럼 퇴출구조가 없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lh공사가 조직은 비대해지고 퇴출구조가 없어 국민 세금 먹는 하마로 존재하고 있음을 교훈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로 및 교통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공영주차장, 다목적 복지관 등을 건립 및 운영, 도시공원 및 녹지시설 시설 설치 등과 소규모의 개발 사업처럼 규모에 적합한 사업은 가능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도시개발공사의 또 다른 지방 공기업의 설립은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많은 문제점도 함께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타 지자체 도시개발공사와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고 도시개발공사의 긍정적인 측면도 고려하면서 우리시의 개발주권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공적인 운영사례인 “하남시공사”를 주목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남시공사는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공사를 합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1본부 7팀 정원 91명으로 2008년 기준 1백 2십억 원 단기 순이익을 달성 몇 안 되는 모범적인 경우입니다.
 
성남시에는 이미 183명의 직원과 357명의 상근직으로 구성된 시설관리공단이 존재 하지만, 이 또한 조직과 경영을 진단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정규직은 정원 169명에 현원 183명으로 정원 대비 현원이 14명이나 더 많습니다

이에 비해 주차관리 등 상근직은 정원 382명에 현원 357명으로 25명이 부족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25명의 소위 알바를 고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국 조직이 가분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고 상근직 직원들은 고용 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2009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경영진단 보고서에 직급체계의
개선과 신 인사제도의 도입, 고용형태의 평가와 조직의 개선 등   경영 개선이 요구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성남시 전체의 행정 조직에 대한 진단과 시 출연기관인 시설관리공단 등에 대해서도 조직진단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와 이재명 시장께 제안 합니다.시설관리공단에 우리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적절한 사업을 감당할 최소한의 사업 부서를 추가로 설치하여 시설관리공단의 체제를 도시개발공사로 전환하는 대안에 대해 조직진단 과업에 포함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불투명한 도시공사의 설립의 위험성을 극복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조직도 내실 있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도시개발공사 전환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없었던 공공주도형  개발사업의 수행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전환해 만든 성남도시공사는 규모에 맞는 개발 사업과 시 시설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대규모 개발 사업은 경기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가능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 도시개발사업단의 조직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성남의 재개발을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 lh공사가 3단계 이후의 개발 사업을 포기할 경우 도시개발사업단의 업무는 축소 또는 조정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일부의 인력을 파견의 형태로 성남도시  공사로 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을 점검하고 도시개발사업단의 일부 인력을 파견하여 공공주도형 사업 부서를 신설 최종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로 전환한다면 많은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지금 추진하려는 시 조직진단 용역을 할 때 과업지시를 통해 검토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껴 일을 그르치는 우를 범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일단 연구용역이나 해보고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해도 된다는 말은 이재명 시장 정부에서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적은 예산이라도  투자를 시작하면 5,000만원이 500억이 되고 5,000억 원이 되는 사례를 너무나 많이 봐 왔습니다.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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