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오자성)는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이대엽 전 성남시장(75)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과 국고 등 손실,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등 2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월부터 이대엽 전 시장의 일가와 관련해 이 시장의 조카 이모씨,성남시 공무원 9명(5급 이상 6명)을 포함해 15명을 구속하는 등 집중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이 전 시장과 조카 이모씨는 지난 2002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총 21건에 15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성남시 공무원 이모 자치행정과장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공무상 비밀인 성남시 승진 대상자 명부 및 전보 인사안을 이 전 시장의 조가 이모씨에게 전달하는 등 비리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전 시장은 호화청사 논란을 빚은 신청사 신축과 관련,지난 2008년 12월경 성남신청사 신축공사 시공업체들로부터 공사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조카 이모씨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조경업체를 통해 17억5천여만원의 조경식재공사를 수주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중간 수사 발표에 대해 검찰은 “이 전 시장 등이 취득한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기 위해 이들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처분금지 등의 조전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