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오자성)는 26일 개발제한구역내에 불법 승마장을 개장해 가축분뇨 등으로 환경오염을 시킨 승마장 소유자 등 7개 승마장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63)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경기 광주시 도척면에서 축사를 무단 증축해 사무실을 만들고, 말 사육을 위한 140m 길이의 임도를 만든 후 말 15마리 규모의 미신 고 승마장인 ‘광주○○농장’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또한 c씨(51)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하남시 미사동 일대에서 불법 승마시설 건축 및 토지 무단형질변경 후 회원들로부터 1인당 50만원의 회비를 받고 말 22마리 규모의 미신고 승마장인 ‘○○승마교육원'을 운영해 왔다는 것이다. 이번 승마장 불법용도변경 등에 대해 검찰은 “ 행정관청의 원상회복 명령에 불응하고 원상회복 없이 계속된 불법을 자행해오던 불법승마장 업주나 토지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경우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뤄진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원상회복을 강제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