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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 ~ 분당 도시고속화도로 공약 지켜라"

이영희 시의원 시정질문서 제기 ... 이재명 시장 공약 이행 촉구

송명용 영상기자 | 기사입력 2011/07/24 [20:51]

"수서 ~ 분당 도시고속화도로 공약 지켜라"

이영희 시의원 시정질문서 제기 ... 이재명 시장 공약 이행 촉구

송명용 영상기자 | 입력 : 2011/07/24 [20:51]
이영희 시의원은 지난 15일 개회된 제179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이재명 시장의 공약인 수서 ~ 분당 도시고속화도로 공약이행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수서 ~ 분당 도시 고속화도로 사업은 그동안 주민들이 꾸준히 제기해 사업이 진행되어 온 사안이라며 조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했다.
 
[시정질문 전문] 헌법 제7조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에는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며, 공무원은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것을 배제하고 업무를 행하라는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남시, 시정방침의 대표적인 슬로건은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입니다. 여기에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의 정신이 잘 담겨져 있는 훌륭한 문구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남시에는 시민을 책임지는 공복이 없습니다. 시민이 주인이라는 말은 한낱 감언이설(甘言利說)과 미사여구(美辭麗句)에 불과 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시장님과 공무원들은 시민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고통 받는 시민들을 잔인할 정도로 기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분당~수서 도시고속화도로 지하차도사업입니다.
 
이재명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분당~수서 도시고속화도로 지하차도사업은 이매동과 야탑동, 삼평동   주민들의 집단이기주의에 의한 민원성사업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탄생한 선심성사업도 결코 아닙니다. 성남시를 비롯하여 여러 기관에서 분당~수서 도시고속화도로의 교통소음을 수차례 조사하였지만, 그 결과는 한결같이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는 교통소음에 따른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줄이는    것이 지하차도사업의 본질이고 당위성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지하차도 설치요구는 정당한 주장이자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소음저감 대책을 반드시 강구해야 할 당연한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서~분당 도시고속화도로의 교통소음을 법적기준치 이하로 낮출 수 있는 지하차도설치가 바로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지난 2006년부터 지하차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06년, 판교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시가 공동사업자인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주택공사에게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지하   차도사업을 수차례 제안하였고, 그 결과 사업자간의 합의로 2007년 성남시가『도시고속화도로 지하차도설치 타당성조사』용역을 발주였습니다.
▲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이영희 시의원.     © 성남일보
그리고 타당성조사 결과, 비용과 편익에 더해 소음비용 저감 편익을    적용하면 소음저감대책 4가지 방안 모두 타당성이 매우 높게 나왔고,   지하차도를 설치할 경우에도 BC 1.25로 타당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교통소음을 저감하여 시민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으로 환산해도 그만큼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008년『판교택지개발사업 시행자회의』에서 ‘지하차도 용역’ 결과를 인정하고, 사업재원은 판교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차도사업의 재원이 되는 ‘판교개발이익금’을 개략적이나마 산출하기 위해『판교개발이익금 추정연구용역』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판교개발이익금 정산은  판교택지개발사업이 끝난 후    시행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지하차도를 추진하기 위해 ‘판교개발이익금 용역’ 에 “추정”이라는 단어를 붙여 앞당겨 시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9년 12월, 성남시『투자심의위원회』에서 판교개발이익금   규모가 확정되면 예산을 집행하는 조건으로 지하차도 설계비 45억원을 승인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2010년 2월에는 경기도의『대형공사 심의』도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성남시의 입장은 여러 가지 소음저감대책 중에서 지하차도를    최적의 대안으로 판단하고, 지하차도사업을 당연히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또한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하차도사업은 지난 200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  하였고,지하차도사업을 위해 ‘판교개발이익금추정연구용역’을 앞당겨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차도사업의 진행 속도는 빠르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추진되어 왔고, 그 결과 판교개발이익금추정용역만 마무리되면 추진이 가능한 단계까지 왔었습니다.
 
따라서 지하차도가 추진되어 온 배경과 목적 그리고 추진 과정을 볼 때, 이제 와서 그 누구도 지하차도사업에 대해서 왈가왈부(曰可曰否) 할 수 없으며 비용이 2,000억원이 아니라 그 배가 들어도 반드시 해야 할 사업입니다.
 
또한 지하차도사업은 시장님의 선거공약이기도 합니다.시장후보 시절부터 취임 직후까지 지하차도를 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자 2010년 10월 시민들이 집회를 계획하였고, 이때 집회를 유보해달라며 분당구청장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3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첫째, 지하화사업을 최우선 순위에서 우선순위로 변경하여 반영하겠다.

둘째, 지하화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민간합동 T․F팀을 구성, 운영하겠다.

셋째, 3개월 내『판교개발이익금 추정연구용역』을 재개하겠다. 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시의 공무원들도 지하차도를 약속했습니다.2010년 시정업무계획 보고시 담당과장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출석하여 “지하화추진위원회 회의에 반드시 참석하겠다.” 그리고 “공공시설사업비 324억원을 추경에 올려놨으니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판교개발이익금용역을 재개하여 완료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과 공무원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시에서는 주민회의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TF팀 활동은 전무하고 용역은 중단된 상태로써 제대로 진행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시장님과 공무원들은 “지하차도 해줄까, 말까? 지하차도     한다. 못한다. 돈이 있다. 없다.”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도리어 주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장님과 공무원들이 지하차도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양 시대착오적인 인식에 본 의원은 참담한 심경과 함께 분노마저 끓어오릅니다.
 
2010년 10월, 성남시 도로과에서 2011년도 본예산에 ‘지하차도 설계비’ 100억원을 신청했으나, 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관계기관과 협의도 끝나지 않았고, 수원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신분당선 미금정차역의   실시설계용역비 33억원은 편성했습니다. 지난 5월 9일 기자회견과 5월 11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시장님은 국토해양부가 신분당선 미금역을 불허하면 신분당선 연장선 성남시 구간에 대해 용지협의 및 모든 인․허가를 불허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미금정차역은 절차도 무시한 채 강한 추진의지를 보이면서 지난 6년간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왔고 주민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지하차도사업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을 위해 일하는 시장님의 자세가 결코 아닙니다.
 
시장님과 공무원들은 ‘판교개발이익금추정용역’을 재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LH공사 때문이라 합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LH공사는 ‘판교 알파돔시티사업’ 문제로 올해 초에 잠깐 시간을 달라고 했을 뿐, 과거부터 현재까지 용역을 마무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는 ‘알파돔시티사업’의 정상적인 추진 여부에 따라 초과이익금 규모가 달라지므로 용역을 마무리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알파돔시티사업이 문제가 되더라도 개발이익금 정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난해 6월말 국토해양부가 제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알파돔시티 부지를 감정평가금액으로 매각하는 경우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두 경우를 가정해서 용역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알파돔시티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초과이익금은 약 9,000억원이 되고, 알파돔시티 부지를 감정평가금액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초과이익금은 약 3,000억원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따라서 어떤 최악의 경우라도 초과이익금은 3,000억원 이하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이 돈을 지하차도사업에 투자하면 됩니다. 그리고 알파돔시티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나머지 6,000억원을 다른 사업에 투자하면 됩니다.
 
따라서 알파돔시티사업 때문에 용역을 재개하지 못한다는 성남시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알파돔시티사업이 잘못되어 초과이익금이 줄어들면 마치 성남시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LH공사에게  개발이익금이 적게 발생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알파돔시티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초과이익금 6,000억원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마치 성남시의 이익을 위하는 것 인양 생각하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사업 실적을 토대로 정산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또한 최근 현대백화점이 앞파돔시티의 부지 일부를 매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알파돔시티 부지는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성남시는 공공연하게 국토해양부와 LH공사가 지하차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무슨    사업에 투자하던 LH공사가 관여할 권리가 없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지하차도를 반대한 적이 없고 반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따라서 오락가락하는 성남시 입장이 문제가 되고 있을 뿐, 국토해양부와 LH공사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를 비롯하여 사업자들은 판교개발사업으로 적정수익률 8.31%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남겼습니다. 그리고도 남는 초과이익금으로 지하차도사업을 추진하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차도사업비는 성남시 예산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내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비 약 2,000억원을 성남시와 LH공사, 경기도가 약 3:6:1의 비율로 사업의 진행 정도에 따라 수년간에 걸쳐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성남시는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남시가 ‘판교개발이익금 추정연구용역’ 때문에, 다른 기관 때문에 지하차도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변명과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용역과 지하차도가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는 성남시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과 잘못된 판단 때문이고 시장님이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의 교통소음은 지난 2007년 지하차도 타당성조사와 2009년 성남시에서 실시한 조사 그리고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시한 조사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의   조사에서 한결같이 법적 기준치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판교 붓들마을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금전으로 배상하고 성남시(도로관리기관), 경기도(사업계획승인기관), LH공사(시행사)는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 시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재명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묻습니다.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는 교통소음을 줄여달라는 이매동, 야탑동, 삼평동 주민들의 요구가 집값이나 올리려고 생떼 쓰는 집단이기주의입니까?   교통소음과 분진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수면장애 그리고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지하차도를 요구하는 것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집회를 하고 단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은 줄곧 지하차도라는 명분아래 참아 왔습니다. 이제 시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왔습니다. 특히 단식투쟁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하고 형평에 맞지 않은  공직자의 행태에 대하여 더욱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더 이상 기만하지 마십시오.

‘판교개발이익금추정연구용역’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10년 가까이 추진되어 온 지하차도를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성남시가 끝까지 용역을    마무리하지 않겠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교통소음에 대해 책임을 져야합니다.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것은 성남시의 의무이자 지방자치단체가 법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것이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진정으로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공복의 자세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지하차도 어떻게   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성남판교지구 공동시행 기본협약서』에 따라 초과수익금은 가급적 자족기능 시설지원과 판교 및 그 주변지역의 간선시설 등에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에 초과이익금을 투자한다면 국토해양부와 판교 주민들뿐만 아니라 본 의원도 강력히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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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립병원도 하지마! 2011/07/25 [13:43] 수정 | 삭제
  • 이게 공정이라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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