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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시의원,"잃어버린 세금 찾았다"

성남시 부가세 15억 환급에 일조 ... 행정사무감사서 문제 제기

송명용 영상기자 | 기사입력 2011/08/19 [18:51]

최만식 시의원,"잃어버린 세금 찾았다"

성남시 부가세 15억 환급에 일조 ... 행정사무감사서 문제 제기

송명용 영상기자 | 입력 : 2011/08/19 [18:51]
▲ 최만식 시의원.     © 성남일보
최만식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이 거액의 세금을 환급 받도록 해 화제가 되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초과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추진토록 성남시에 요구해 최근 성남세무서로부터 15억7,369만6천원을 환급받는 결실을 맺었다.
 
국세인 부가가치세는 지난 2007년 이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면제 대상이었으나 2007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과 운동시설운영업 등이 납부대상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건물 임대료와 체육시설 이용료 등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공공시설물의 수리 등 유지보수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빼고 수익의 10%를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나 대부분 지자체가 이러한 규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그동안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성남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만식 위원장의 지적에 따라 세무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수진동 번성공영주차장, 금광동 자혜공영주차장, 탄천종합운동장내 볼링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환급신청을 하고, 세무서 실사 후 최근 초과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다. 
 
이에 대해 최만식 위원장은 “시정 살림에 놓치기 쉬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앞으로 관련부서에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맡은 바 업무를 더욱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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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2011/08/20 [08:16] 수정 | 삭제
  • 이런 시의원이 진짜 시의원! 시민의 이름으로 표창합니다. 관련부서장은 합당한 책임을 지워야지요. 소관업무를 모르고 초과납부 했다면 공직자로 알만한 능력? 이런자에게 시 업무를 맡긴다는게 기막 혀! 15억 7천만원 중 일부를 찾아 준 시의원에게 사례하는 법은 없나요? 그래야 타 시의원들 모두 분발허제. 최의원님! 계속 시의원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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