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부인 관용차량 사용 ‘논란’
이덕수·유근주 시의원,시장 차량 운행일지 요구 ...성남시,‘동선 노출돼 어렵다?’
송명용 영상기자 | 입력 : 2011/12/04 [11:44]
이재명 성남시장의 부인이 관용차량을 이용해 행사장 등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나 성남시의회가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나서 성남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달 25일 개회된 제 181회 성남시의회 본회의 5분발언과 지난달 23일 열린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의 재정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달 25일 열린 성남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이덕수 시의원은 “시장 사모님께서 관용차량을 이용한다는 의혹과 관련해 시장 관용차 운행일지를 요구했는데 제출을 거부했다”면서“시정을 감시 견제하라고 선출해 준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무엇이 두려워 공개를 기피하는 것”이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이 의원은 “금년 10월 모 봉사단체 행사에 사모님이 관용차를 이용해 오셨는데,공무원이 약 20여명은 도열을 했습니다.이를 목격한 주민들이 얼마나 욕을 퍼부었는지 본 의원조차 낯이 뜨거웠다”면서“사모님 홀로 관용차를 이용하는 것은 시민들은 반기지 않을 것이며 적절한 처신인지 되돌아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 이덕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이재명 시장 부인의 관용차량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성남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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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의원은 “시민은 시장을 선출한 것이지 사모님을 선출한 것은 아니다”며“근거가 없다면 더 이상 이재명 시장을 나쁜 시장,주민세금 횡령한다는 의혹을 듣지 않게 바른길로 보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이재명 시장의 관용차량 사용논란은 지난달 23일 열린 경제환경위원회 재정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근주 시의원은 "사실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자료를 안주는 이유가 뭐냐“며”시장 사모님은 개인 신분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의전,전용차량의 운행일지는 동선 노출 등이 우려되어 제출이 지난함”이라고 밝혔다. - 이덕수 시의원 5분 자유발언
다음은 시장 사모님께서 관용차량을 이용한다는 의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이를 확인 하고자 시장 관용차 운행일지를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여러분.시정을 감시 견제하라고 선출해 준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무엇이 두려워 공개를 기피하는 것일까요. 2006년 국가청렴위원회는 모 시장이 관용차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결론을 내렸습니다. 청렴위 관계자는 모시장 부인의 관용차량 이용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의 공용물 사적사용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내린바 있습니다. “사적인 용무에 시민의 세금을 쓴 것은,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2년 동안이나 썼다는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도 밝혔습니다.
금년 10월 모 봉사단체 행사에 사모님이 관용차를 이용해 오셨는데, 공무원이 약 20여명은 도열을 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주민들이 얼마나 욕을 퍼부었던지 본 의원 조차 낮이 뜨거웠습니다. 사모님 본 의원과 지난 1년 5개월 동안 많이도 마주치셨죠. 시장께서 사모님과 동승하여 행사장을 방문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사모님 홀로 관용차를 이용하는 것은 시민들은 반기지 않을 것이며, 적절한 처신인지 되돌아봐야합니다. 시민은 시장을 선출한 것이지, 사모님을 시장으로 선출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집행부는 사모님도 관용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근거와 운행일지를 즉각 공개를 요구합니다. 근거가 없다면 더 이상 이재명 시장을 나쁜 시장, 주민세금 횡령한다는 의혹을 듣지 않게 바른길로 보좌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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