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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공무원 또 장애인 지원금 '횡령'

성남지청,공무원 K씨 구속 기소 ... 장애인 보장구 등 8천9백여만원 횡령

송명용 영상기자 | 기사입력 2012/03/27 [23:16]

성남시청 공무원 또 장애인 지원금 '횡령'

성남지청,공무원 K씨 구속 기소 ... 장애인 보장구 등 8천9백여만원 횡령

송명용 영상기자 | 입력 : 2012/03/27 [23:16]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태철)는 27일 성남시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등 8천9백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성남시청 공무원 K씨(41.8급)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성남시청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면서 출장 공문서 등을 위조해 공금을 횡령해 왔다고 밝혔다.
 
K씨는 위조한 서류를 지출결의서에 편철하거나 의료급여 대상자를 이중으로 기재해 사회복지과장이 결재토록 한 후,자신의 차명계좌로 42회에 걸쳐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및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금 등 8천9백여만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등을 타내기 위해 지난 2011년 4월 19일경부터 2011년 11월 21일까지 성남시청 전산망에 보관되어 있던 공문 및 출장복명서 등을 출력해 허위의 내용을 붙여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 등을 위조해 오는 등 주도면밀한 범행을 해왔다는 것이다.

한편 K씨는 의료기금 지급절차의 허점을 이용해 공문서 등을 정교하게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의료기금을 횡령해 본인의 채무변제 등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은 “앞으로 성남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기금 등 전반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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