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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위증사범에 ‘철퇴’

전직 변호사 사무장 등 21명 적발 ... 위증사범 단속 강화

이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2/05/18 [09:19]

수원지검 성남지청,위증사범에 ‘철퇴’

전직 변호사 사무장 등 21명 적발 ... 위증사범 단속 강화

이병기 기자 | 입력 : 2012/05/18 [09:19]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태한)는 17일 법정에서 위증을 하도록 한 변호사 사무장 등 위증사범 21명을 적발해 이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개인적인 친분관계 등을 이용해 법정에 출석해 위증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지난해 10월부터 위증사범 단속에 나서 조모씨 등 21명을 적발,죄질이 나쁜 3명은 구속기소하고 10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법원이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함에 따라 사건 관계인의 법정 증언이 판결의 핵심 증거로 떠오르자 전직 변호사 사무장 조모씨 등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 기소된 호프집 업주로부터 재판 관련 서류를 작성해 주고 청소년 이모군 등에게 댓가를 주는 댓가로 재판이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위증을 시켰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하고 도우미를 소개해 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주모씨는 노래방 손님인 이모씨에게 술을 주문하지 않았고 도우미도 부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위증하도록 시킨 혐의다.
 
검찰은 “위증사범은 형사사법 정의실현을 위해 엄단할 필요가 있다”면서“형사사법 절차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증 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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