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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방시설 선택이 아닌 필수

권오거/성남소방서 예방팀장 | 기사입력 2012/09/17 [15:25]

주택소방시설 선택이 아닌 필수

권오거/성남소방서 예방팀장 | 입력 : 2012/09/17 [15:25]
▲ 권오거 성남소방서 예방팀장.     © 성남일보
[네티즌 칼럼]
현대 건축물은 점점 고층화・대형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화재등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도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소방시설의 설치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건축물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에 대한 소방시설은 이제까지 전무하였으며 그에 따른 화재도 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일반주택은 사무실이나 공공건물에 비해 소방시설의 법적 제도적인 규제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 관리하지 않으면 대안이 없는 사각지대로 화재 대처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지난해, 성남시(중원구,수정구)에서 발생한 주택화재는 112건으로 전체 화재의 38%를 자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화재로부터 취약한 주택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면 화재발생을 조기에 인지해 경보를 울려 신속히 피난할 수 있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진압을 할 수 있는 소화기 등 기본적인 소방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
 
올해, 2월부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주택은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건축물 내 근린생활시설과 함께 신축되는 단독주택과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은 2월부터 적용되며 기존주택의 경우에는 2017년 2월까지 5년간 설치 유예를 두었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화재경보설비 등이 의무적으로 설치돼 있으나 아파트 외의 주택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었다.
 
주택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화재사고 대부분이 심야 취침시간대에 발생해 화재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를 흡입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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