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보호관찰소는 14일 법원에서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의사 박모씨(43)씨에 대해 본인의 전문성을 살린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수혜자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전문성을 활용한 이번 사회봉사는 박모씨가 지역사회 내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시설을 순회하며 건강검진 및 복약지도 등 건강 상담활동을 벌이며 의사로서 본인의 재능과 특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했다. 종합병원 가정의학과장으로 근무 중인 박모씨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특기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행복하다”며“지금은 강제적인 봉사활동을 이행하고 있으나 사회봉사명령을 마친 후에는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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