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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과 119

양광호/분당소방서 소방위 | 기사입력 2013/01/21 [21:56]

상표등록과 119

양광호/분당소방서 소방위 | 입력 : 2013/01/21 [21:56]
▲ 양광호 분당소방서 소방위     ©성남일보
[네티즌 칼럼]
"코끼리 아저씨는 소방관이래요. 불이 나면 빨리 와 끄고 가지요." 아주 어릴 적에 처음으로 ‘소방’이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의 기억을 새삼 더듬게 하는 노래는 바로 ‘코끼리 아저씨’이다. 이 노래를 즐겨 부르던 시절에는 소방이 뭔지도 모르고 별생각 없이 불렀는데 소방이 직업이 될 줄이야 꿈엔들 생각하지 못했다.

가슴에 손수건을 달고 초등학교 시절에 처음으로 ‘가나다라’와 함께 외었던 것은 ‘간첩신고는 113, 화재신고는 119’이었지만 사실 간첩과 화재가 뭔지 모르던 시절이었다. 그때는 불이 나면 신고하는 119는 긴급전화번호에 불과하였는데 21세기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는 119는 긴급 전화 외에 구조 구난, 생활안전 서비스 등 다양한 의미로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간혹 자동차로 중부고속도로 하행선을 달리다 보면 중부지역 어디쯤인지 큼직하게 119라고 써 붙인 커다란 간판이 시야에 들어온다. 간판 주인은 소방서가 아니라 엉뚱하게도 지하수 개발업체에서 제품을 홍보하는 문구이다. 즉 지하수 개발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한다는 광고를 위해 119 인지도를 활용했다.
 
얼마 전부터 119를 상호로 사용하는 영리업체가 부쩍 늘었다. 컴퓨터.휴대폰 수리점, 화원 상호, 결혼 정보업체, 부동산, 입시학원 등 셀 수 없을 정도이다. 그 이유는 뭘까? 과거 119는 화재로 인식했지만 지금은 본연의 화재는 물론 촌각을 다투는 재난사고에서 온갖 궂은일을 마다치 않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수호천사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이다.

비영리적인 면에서도 어느 종교단체에서는 ‘한사람이 한생명을 구원한다’, 자선단체에서는 ‘1년에 한 생명을 구한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관공서에서 공무원에게 음주운전을 근절하자는 뜻에서 ‘119식 회식문화’를 권장한다. 즉 ‘1차에서 한가지 술로 9시까지 끝내고 일찍 귀가하자는 의미이다.

상표등록 관련 법령에서 119를 상호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저촉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앞다투어 119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영업이나 홍보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119는 국민의 가슴속에 호감이 가는 숫자로 각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문득 20여년 소방관으로 생과 사를 넘나들면서 보냈던 힘들고 고달픈 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간다.

사이렌을 힘차게 울리며 긴급 출동하는 구급차를 보면 위급한 환자에게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먼저 양보하고, 불의로 재난 피해를 본 사람에게는 모두가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착한 사회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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