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김미희 의원,주민 탄원서명 재판 영향 미칠까?

김미희 국회의원 지키기대책위 기자회견 ... ‘재산세 누락 등은 실수에 불과’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13/02/05 [10:58]

김미희 의원,주민 탄원서명 재판 영향 미칠까?

김미희 국회의원 지키기대책위 기자회견 ... ‘재산세 누락 등은 실수에 불과’

모동희 기자 | 입력 : 2013/02/05 [10:58]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돼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은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성남 중원)이 오는 6일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주민 탄원서 서명운동에 나서 재판부의 판결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미희 국회의원 지키기 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오전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심 재판부의 판결이 형평성을 잃었다고 비판하며 재산세 누락 등은 실수에 불과하다고 재판부의 판결을 반박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작년 12월 27일 1심 판결 이후 김미희 의원 지키기대책위 활동 한달 동안 1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탄원서명에 동참해 주었다”면서“항소심 재판부가 탄원서명에 동참해 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미희 국회의원 지키기시민대책위 회원들.     © 성남일보
대책위는 “재산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음에도 납부금액을 0원으로 잘못 신고한 것”이라며“실수이지 당선을 목적으로 한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김미희 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250만원의 벌금을 선고해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 돌아이들많군 2013/02/07 [23:31] 수정 | 삭제
  • 정성희 의원은 왜 비교하는데 당신들이 그 재판 알기나 해. 재판은 건건이 사안이 다르고 법리가 다르고 법적용이 엄연히 다르거늘 웃기지도 않는 궤변으로 살리려구 애쓰지 마요. 재판하고 보수정당 사람하고 무슨 상관 편향적인 재판? 당신이 재판장 해. 판사는 판결로 말하는 것 뿐이야 이 양반들아. 지들이 당선무효나면 항상 무슨 탄압이라는데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잖아. 정신차려 이 사람들아 당신들은 골수진보야? 종북야? 이런 말들으면 좋아. 한심한 자들이군
  • 지나가다 2013/02/06 [14:44] 수정 | 삭제
  • 재판장이라는사람 위에 글쓰신분 아마도 김미희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길 바라는
    사람이거나 보수정당의 사람인것 같구먼 참 한심하다 조금만 깊게 생각해보아도
    편향적인 재판이라는것을 알수 있으련만은 무조건적으로 게시판에 똥칠하는구만
  • 민중인 2013/02/06 [14:37] 수정 | 삭제
  • 물론 비록 작은실수이긴하지만 법규를 어긴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법에는 경중을
    따져서 판결을 해야 옳은것 아닌가요? 김미희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만큼 큰죄를
    지었느냐 하는겁니다. 위에 글쓰신분 너무 생각없는 글을 함부러 쓰시네요
    그리고 민주당의 정성희의원과 비교해볼때 김미희의원의 재판은 너무도 공정성을 잃어버리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재판이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재판은 만인앞에 평등하고 공평해야합니다.
  • 재판장 2013/02/05 [12:21] 수정 | 삭제
  • 한심타 한심해
    고의건 아니건 간에 법규를 어긴건 맞잖아요
    재판부가 형평성을 잃었다고 비판하면 어쩌자는 건지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될까말까 한 판에 지금 뭐하자는 건지
    탄원서 백만장 갖다 내봐요 괜한 고생말고 손이 닳토록 빌어봐요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