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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문, 비상구 열려있나요.

고근녕/성남소방서 예방과 소방장 | 기사입력 2013/03/10 [21:13]

생명의 문, 비상구 열려있나요.

고근녕/성남소방서 예방과 소방장 | 입력 : 2013/03/10 [21:13]
▲ 고근녕 성남소방서 예방과 소방장.     © 성남일보
[네티즌 칼럼]
2011년 5월 부산 시크노래주점 화재로 9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24명이 부상당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로인해 박모씨등 공동영업주 3명이 노래주점 비상구 2개를 방과 주류창고로 불법 개조해 비상구를 폐쇄한 사실도 드러나 실형 4년이 선고된 바 있다.
 
또 지난 1월에는 브라질의 나이트클럽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34명의 젊은이들이 사망한 사고도 있었다. 이곳 역시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가 1개 밖에 없어 많은 사상자를 유발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바 있다.
 
앞에서 말한 두 화재에서 비상구만 확보되었더라면 그렇게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조사결과를 들었을때 안타까움이 더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처럼 비상구 폐쇄로 인한 인명피해 사례를 어렵지 않게 많이 찾아 볼수 있다.이렇게 잊을만 하면 다시 발생하는 비상구 폐쇄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수는 없는 것일까.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해결 방법은 딱 세가지이다.

첫째, 소방기관이 모두 출동하여 비상구 개방여부를 매일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지금의 소방관들로는 화재발생시 화재진압하기에도 부족한 인원이기 때문이다.

둘째,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불법사례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소방기관이 추진 중에 있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셋째,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의 자발적인 ‘비상구 개방’이다. 현실적으로 가장 최선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은 잘 생각해 보길 권한다.

비상구를 막아두고 있다가 불이 나서 사람이 다쳤을 때, 그 피해보상금으로 지금까지 모은 전 재산을 날릴것인가. 아니면 좀 신경 쓰이겠지만 안전을 위해 비상구를 열어 둘 것인가”를.
 
비상구는 화재와 같은 위급상황시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둔 통로, 즉, ‘생명의 문’이다. 하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손님이 계산하지 않고 도망간다는 등의 이유로 물건을 쌓아놓거나 아예 폐쇄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선 영업주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지킨다는 신념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비상구는 꼭 열려있어야 한다.”는 안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부산 시크노래방 화재와 관련한 피의자들을 판결한 부산지법 김모 판사가 판결에서 "`비상구를 막지만 않았다면, 비상경보기나 휴대용 조명기만 작동했다면, 종업원들이 손님을 신속하게 대피만 시켰다면`이라는 수많은 가정 가운데 하나만 충족됐다면 피해를 현저하게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 모두 꼭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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