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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중원 김미희 의원,벌금 80만원 선고

1심 250만원 보다 낮은 벌금형 선고 ... 국회의원직 유지

김성은 기자 | 기사입력 2013/04/20 [10:30]

성남 중원 김미희 의원,벌금 80만원 선고

1심 250만원 보다 낮은 벌금형 선고 ... 국회의원직 유지

김성은 기자 | 입력 : 2013/04/20 [10:30]
[속보]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김미희 의원(45.통합진보당.성남 중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윤성원)는 19일 오전 10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1심 재판부가 선고한 250만원 보다 낮은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재판부는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기엔 너무 가혹하다며 재산누락 부분은 무죄, 선거당일운동은 유죄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지난 9월 지산축소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타 후보 선거운동원 매수 및 선거당일 선거운동에 의한 선거기간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후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자로서 작은 부주의나 실수도 소홀해서는 안된다는 귀한 배움을 얻었다"면서"더욱 성실하게 의정활동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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