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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법원에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

성남일보 ‘이재명 성남시장의 막말과 언론관’ 관련... 중원경찰서,경기도선관위 선거법 고소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1/10 [08:08]

이재명 성남시장,법원에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

성남일보 ‘이재명 성남시장의 막말과 언론관’ 관련... 중원경찰서,경기도선관위 선거법 고소

편집부 | 입력 : 2014/01/10 [08:08]

지난해 12월 30일 성남일보가 보도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막말과 언론관’ 보도와 관련,이재명 성남시장이 법원에 성남일보를 상대로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또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해 12월 30일 중원경찰서에 성남일보 보도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한데 이어 지난 7일에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도 선거법 관련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성남일보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막말발언이 100만 성남시민의 수장으로서 갖는 공적 위치에 비추어 공인으로서의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라 기사를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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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승사자 2014/01/14 [23:13] 수정 | 삭제
  • 저승사자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저승사자는 바로 법입니다.

    피해자가 생겼다면 가해자가 있겠지요?
    그것을 저승사자가 알아서 처리 하겠어요!
    이것이 정의고 진실이지요!
  • 따묵이 2014/01/14 [19:52] 수정 | 삭제
  • 성남은 소송중 이라는 세간의 말이 있어요 그만큼 고소고발이 난무한다는 말이지죠 고소하고 취하하는건 비일비재하고 재임기간동안 소송비용으로 얼마나 많은 시민 혈세를 낭비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 이재명언플 2014/01/13 [18:56] 수정 | 삭제
  • 이재명이 잘못한 것 없는데 성남일보 개쓰레기 신문이 협잡질 한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
    기가 막힐 일이다. 통화내용 보면 전화하자 마자 이재명시장이 전화안바꿔준다고 형수에게 계속 같은 욕하는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쪽 주장은 통화내용 편집해서 모략한다는 식이고 앞뒤내용 잘랐다는 말도 안되는 내용이다. 상대방과 상관없이 같은 욕반복하는 이재명이 또라이지 어떻게 그 형수가 또라이취급 되는지 이게 현실이다.
  • 찌라시 2014/01/13 [18:40] 수정 | 삭제
  • 성남일보 맞습니다...어떻게 언론인이라고 말하는자가 이런 마인드일까??? 물론 인정하지 않는 자이긴 하지만.... 당신네들이 그런식으로 모략한다고 시커먼속대로 되지는 않을것입니다 좀 깨끗해지시지요....
  • 겨울 기러기 2014/01/13 [07:53] 수정 | 삭제
  •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은 당사자로서 행사할수 있는 권리다.
    언론사로서 보도는 독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의무이다.
    현재 성남일보가 보도한 내용중 논문 표절 부분은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이제 막말논라과 종북세력으로 인식되는 경기동부연합과 선거연대와 그에 따른 연합정부 구성문제, 모라토리엄 선언의 진실등이 남아 있는데 이중 막말론란에 대한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것으로 기사에 보도 되었는데 이는 단지 입을 막으려고 한다고 막아 지는 것이 아니니다. 솔직하게 진위 여부를 가리는데 더 큰 혼락을 막고 또한 공인으로서 자세 이기도 하다.
    현재 언론에서 야기되고 있는 문제는 막는다고 문제가 해결 되는게 아니라 진위여부를 가리는게 우선이다. 보도금지 가차분과 같은 행정철차로 계속하여 진실을 가릴수는 없다. 당사자 해명많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다.
  • 경축이재명시장공천탈락 2014/01/12 [18:46] 수정 | 삭제
  • 왜 성남시민 세금으로
    이재명시장 개인사를 소송하나
    니돈으로 재판해라
    정미홍아나운서에게 5백만원 받는다지만
    그거 변호사비 박에 더되나
    니돈이라면 그렇게 아니면 말고식 재판 안한다.
  • 패류 2014/01/12 [18:28] 수정 | 삭제
  • 엄마를 패고 칼로 쑤신다고 협박하는 패륜아를 성남일보는 두둔하는 것인가? 앞뒤 다 빼고 선거를 의식한 3 년묵은 사실을 호도하며 남의 슬픈 가정사를 교묘히 이용하려는 저의가 정말 비열하다. 언론이면 언론답게 비판을 해야지 이건 비난을 넘어 막장사니 원...언론의 자유 이전에 언론의 책임을 먼저 생각해보길 자란다
  • sam5051 2014/01/11 [15:39] 수정 | 삭제
  • 내가 아닌 상대의 개인 신상을 녹음 편취 하여 퍼트리고 명예를 퍼트리는 행위에 대하여 직위에 관계 없이 또한 알권리의 운운하는 언론도 형사적 책임과 무한 민사적 책임을 통감 사과의 뜻을 표해야 하며 상대적 선거의 해를 맞이한 이때에 녹음 및 기사가 사실 인양 퍼트리는 사람도 통신 비밀법에 저촉 되며 사생활 침해에 대해 기사 쓰는 모동희 기자는 4년 동안 시민을 위한 기사화 하였는지 각성 해야 할것이다
  • ahralstlatj 2014/01/11 [13:26] 수정 | 삭제
  • 의도가 의심 스럽다.보도 된지가 언제인데 선거 앞두고 타임을 마추는건 모양새가 좋치 않다 갑론 을박 하다가 선거 끝나면 그만이다 기자가 보는시각이라는 고유 영역이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라는 것도 있다.상대 변호사를 제명운운 하는것은 감정적 대립이고 인간성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시민을 바보로 착각 하는 처사 별로 유쾌 하지 않다 모동희 도 성남 시민이다.
  • 또라이 2014/01/10 [17:18] 수정 | 삭제
  • 세금 맘대로 쓰지 맙시다! 개인적인 소송은 사비로 합시다! 세금 지 돈인양 생색내고 다니지 맙시다! 돈많은 성남이라고 쉽게 보고 있네! 왜 선거법위반이래? 중앙언론한텐 굽신? 지역언론은 개무시? 완장차고 나니 앞에 안개가 껴도 무조건 돌진 앞으로구나!
  • EEE 2014/01/10 [15:35] 수정 | 삭제
  • 소송비는 또 시민혈세로 했을겁니다 봐야합니다.
  • 언론자유수호 2014/01/10 [10:17] 수정 | 삭제
  • 언론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정당한 보도가 공직 선거법에 저축 되나요.
    일반법인 선거법이 헌법적 가치를 제한 할수 있나요.
    선축직 공직자는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는 많큼 그에따른 책임도 따르는 것입니다.
    비록 언론사의 운영을 사인이 한다 해도 그기능은 공적 기능인 많큼 시민을 대표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시민을 대표하여 알권리 차원의 보도를 법적으로 그것도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여 대응하는 것이 선듯 이해가 되지 않네요. 보도가 허위나 사실과 다르다면 정정보도 요구라는 절차도 있고 언론피해 구제 제도도 있는데 공직선거법을 적용한 대응이 정당한것인지는 수궁이 가지 않네요. 우리 성남시민도 성남시의 위상을 높이려면은 언론자유를 지켜야 1등 시민으로 인정 받습니다. "가칭" 언론자유 수호 성남시민 모임을 만들어 언론자유가 위협받은 현실에서 언론자유를 수호하여 성남의 자존심을 지킵시다.
  • 죽은한비자 2014/01/10 [08:59] 수정 | 삭제
  • 송사가 끊이질 않는 성남시에 사는 주민으로 짠합니다. 시민의 혈세가 변호사수고비와 소송비용으로 나가는 현실이. 안타깝소이다. 안타까워요. 이번 사건의, 언론 보도의 본질이, 팩트가 무엇인지를 생각합시다~~~~ 시민님들께서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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