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법원에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성남일보 ‘이재명 성남시장의 막말과 언론관’ 관련... 중원경찰서,경기도선관위 선거법 고소지난해 12월 30일 성남일보가 보도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막말과 언론관’ 보도와 관련,이재명 성남시장이 법원에 성남일보를 상대로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또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해 12월 30일 중원경찰서에 성남일보 보도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한데 이어 지난 7일에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도 선거법 관련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성남일보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막말발언이 100만 성남시민의 수장으로서 갖는 공적 위치에 비추어 공인으로서의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라 기사를 게재했다.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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