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성남 1공단 결합개발은 선거용...

신영수 전 의원 비판... 역세권 개발, 법조단지ㆍ문화센터 유치

이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4/01/30 [09:50]

성남 1공단 결합개발은 선거용...

신영수 전 의원 비판... 역세권 개발, 법조단지ㆍ문화센터 유치

이병기 기자 | 입력 : 2014/01/30 [09:50]
▲ 신영수 전 국회의원.     ©성남일보

대장동 택지개발이익으로 1공단을 공원화하겠다는 것은 ‘선거용 기만 정책’이라며 즉각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영수 전 국회의원은 지난 25일 “이재명 시장의 대장동+1공단 결합개발 방식은 법적, 행ㆍ재정적 문제 등이 많은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고 2012년 9월부터 줄곧 지적한 바 있다”며 “선거를 4개월 앞두고 대장동 개발이익으로 1공단을 공원화하겠다는 것은 기만이기에 시민들을 더 이상 현혹하지 말고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전 의원은 이어 “이재명 시장이 1공단 전면 공원화를 주장할 때, 법조단지를 비롯해 상업시설 및 문화시설 조성을 요구하고자 지난해 3월 서명운동을 진행한 바 있다”면서 “높은 호응 속에 서명운동에 참여해 준 시민들에 대한 입장은 무시하고 법조단지만 수용하면서 여전히 결합개발을 추진하는 처사는 독선적”이라고 비난했다.
 
신 전 의원은 이에 1공단+결합개발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재차 제기했다.
 
첫째, 1공단 공원화 자금 조달방안이 정확하지 않다.

이재명 시장은 2012년 6월 기자회견을 통해 대장동(91만㎡) 택지개발사업에 발생하는 3220억의 이익으로 1공단(8만4000㎡)을 공원화하겠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난 현재 1000억이나 줄어든 2200억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1공단 사업시행자측에 따르면 1공단 부지 대금은 4250억이다. 이 시장의 주장대로 시민들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대장동 개발이익 2200억으로 공원화를 하기에는 재정적인 한계가 뒤따른다.
 
둘째, 대장동 택지개발 자금 조달방안도 명확하지 않다.

성남시는 대장동 택지개발사업 용지비를 7268억으로 추정해 4526억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했는데, 토지 매입비만 1조를 넘는다는 게 감정평가 업계측의 의견이다.

성남시는 공시지가로 용지비를 책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감정평가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2200억이라는 개발이익을 추정할 경우 토지주의 반발을 살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셋째, 오락가락하는 대장동 주택사업 계획도 문제이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해 7월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의 아파트 중심의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자족기능을 강화한 ‘한국형 비벌리힐스’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재는 중소형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보상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보금자리주택보다 낮은 분양가라고 발표한 후 하루가 지난 24일에서야 보도자료를 통해 택지분양가라고 정정 발표한 것은 제대로 검토조차 못한 것이며, 선거를 의식한 전형적인 속임수임에 다름 아니다.

특히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허위로 선심성 사업계획을 발표한 것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현실성 없는 1공단 공원화를 위해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을 충분한 검토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토지주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역지정은 불가하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결합개발 방식으로 시행할 경우 구역 지정을 위해 각 지역별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 1공단 토지주는 성남시를 상대로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비롯해 행정소송, 헌법소원으로 소송 중에 있으며, 대장동 토지주들은 자체적인 재정사업(조합)으로 추진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 토지주가 동의하지 않을 것은 역시 불을 보듯 뻔하다.
 
다섯째, 결합개발방식을 잘 못 적용하고 있다.

도시개발법상 결합개발은 적용한 사례가 거의 없는 제도이다. 법과 시행령에서도 지정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뿐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 진행해야 하지만, 성남시에 맞는 운영지침이 없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사업성이 어려운 저밀도와 고밀도 지역간 적합한 용적률을 적용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도입한 당초 취지와 다르게, 성남시처럼 1공단의 개발은 배제한 체 대장동의 개발이익을 통한 배분방식으로 1공단 공원화를 추진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여섯째, 1공단 공원화는 장기적인 사업이다.

성남시는 2016년 하반기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사업을 시행해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하지만, 개발이익은 그 이후 발생한다.

판교개발의 경우를 보더라도 개발은 어느 정도 끝났지만, 판교특별회계는 알파돔시티사업이 아직 정산되지 않았고 자산매각 수익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손익계산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채무지불유예(모라토리토리엄) 선언은 ‘정치쇼’라는 것이다.

이처럼 개발 이익을 단정 지을 수 없으며, 설령 개발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1공단 공원화를 위해서는 2020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일곱째, 1공단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

1공단 공원화와 별개로 법조단지 건립은 지금이라도 가능하다.

특히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역세권 개발이 필요하며, 노후화된 시민회관을 대체할 문화센터도 반드시 입지되어야 한다.

또 가운데 부지와 희망대공원을 잇는 축에 녹지를 조성한다면 시민이 즐겨 찾는 랜드마크화가 될 수 있다.
 
이에 신 전 의원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지만, 이 시장이 최소 10년 걸리는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의 이익으로 1공단을 공원화 할 경우 1공단을 장기간 나대지로 방치해 본시가지 중심지를 지속적으로 망치는 결과만 낳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신 전 의원은 이에 “임기가 몇 개월 남지 않은 이 시장은 대장동+1공단 결합개발 방식을 즉각 중단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차기 시장에게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