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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친위대 공무원, 누가 키웠나”

공무원의 당원가입 권유는 중차대한 법 위반
성남시 2500여 공직자 명예 위해 진실 밝혀야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1/30 [08:25]

[보도자료] “친위대 공무원, 누가 키웠나”

공무원의 당원가입 권유는 중차대한 법 위반
성남시 2500여 공직자 명예 위해 진실 밝혀야

편집부 | 입력 : 2014/01/30 [08:25]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시 고위 공무원의 특정 정당 당원 모집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 보도자료 전문

“친위대 공무원, 누가 키웠나”
- 공무원의 당원가입 권유는 중차대한 법 위반
- 성남시 2500여 공직자 명예 위해 진실 밝혀야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지난해 11월 성남시 모 국장(4급)이 주민에게 이재명 시장 소속 정당인 민주당에 당원가입을 할 것을 부탁한 혐의로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최근 또 다시 공무원 3명이 같은 혐의로 경찰이 내사 중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3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찰은 최근 공무원이 유권자에게 (이재명 시장이 속한) 민주당 가입을 권유한 정황을 잡고 성남시 공무원 3명을 내사 중이며, 대상은 본청 과장(5급) 1명, 팀장(6급) 1명, 중원구 동장(5급) 1명 등이다”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선 실명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성남시 모 국장이 이같은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를 받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가 있는데 또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한데 대해 새누리당협의회는 우려와 함께 경악을 금치 못 합니다.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고 시민을 대신해 일을 하는 공직자가 이재명 시장의 친위대가 되어 당원모집을 하는 일을 저질렀다면 묵과할 수 없는 중차대한 일로 법의 심판은 물론 법에 따라 공직사회에서 퇴출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문서(서류)상, SNS상, 구두상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위법소지가 있음을 상기바라며, 당 협의회에서는 꾸준히 스크린 검증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특히 이러한 일은 공직자가 스스로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분명히 상부의 지시가 있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성남시는 경찰과 검찰이 밝혀내기 전에 2500여 공직자의 명예를 위해 상부의 지시 이행 여부를 스스로 자백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더 이상 공직자를 시장의 하수인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감성행정을 한다면서 공직자들과 영화를 보고, 와인과 맥주를 먹고, 파스타와 삽겹살을 먹을게 아니라, 공직자들이 시장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고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린다고 가려지지 않습니다.
 
또한 경찰은 첩보를 토대로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공명선거를 위해 발 빠른 수사로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결과를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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