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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은 모라토리엄 굿판을 걷어치워라!

모라토리엄선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안 설명에 부쳐

박완정/성남시의회 의원 | 기사입력 2014/02/28 [16:24]

이재명 시장은 모라토리엄 굿판을 걷어치워라!

모라토리엄선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안 설명에 부쳐

박완정/성남시의회 의원 | 입력 : 2014/02/28 [16:24]

박완정 시의원은 28일 개회된 본회의에 제출된 '이재명 시장 모라토리엄선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발언 전문을 게재한다.[편집자 주] 

 

존경하는 100만 시민여러분!


‘이재명시장 모라토리엄선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문화복지위원회 박완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미 지난 두 차례 ‘이재명시장 모라토리엄선언 진상규명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발의, 상정된 바 있습니다.

▲ 본회의  발언을 하고 있는 박완정 시의원.     ©자료사진


그런데 안타깝게도 민주당의원님들과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번번이 이 본회의장에서 부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수차례의 5분발언과 시정질의를 통해 모라토리엄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자료 미제출, 그리고 민주당의원들의 일방적인 집행부 편들기 논리 전개로 모라토리엄의 진실이 밝혀지기는 커녕, 의구심과 정쟁만 더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성남시민의 자존심을 땅바닥까지 떨어트리고, 보육시설 건립공사 등 불요불급한 공사를 중단시켰으며, 빙상 등 12개 직장운동부 해체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된 이재명시장의 일방적인 모라토리엄 선언의 진실이 정치적인 이유로 가려지고 묻혀버린다면 성남시의 또 다른 오욕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모라토리엄선언 진상규명의 가장 큰 쟁점은 과연 국토부의 조기정산을 요구하는 지불 독촉이 있었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라토리엄이라는 말의 의미가 지불을 유예해 달라는 것이며 그 유예 선언의 전제조건은 지불독촉이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빚 갚으란 요청이 없었다면 빚 늦추어 달란 요구도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지난 2월 6일 집행부에 요청한 ‘2010년 당시 국토해양부에서 성남시에 통보된 판교택지개발 사업 1단계 조기정산 공문사본’ 자료입니다.  


발신자는 국토해양부 신도시개발과, 수신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개발2처와 성남시 관리보상과이며 공문시행과 접수일자는 2010년 6월 30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제목 : 성남판교지구 사업비 정산 및 개발이익 추정 용역관련 협조 요청
 1. 성남판교지구 공동시행 기본협약서(2003.9.8) 및 성남판교지구 사업비 정산 및 개발이익 추정 용역 추진과 관련입니다.
 2. 수익률 등 사업시행자간 이견이 있었던 사항에 대하여 용역의 결과(적정수익률 8.3%)대로 마무리하여 주시고, 용역의 최종 결과를 우리부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성남판교지구 PF사업(알파돔시티사업)은 사업추진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PF사업 용지가 감정가격으로 매각된 것으로 가정하였을 때의 개발이익도 함께 추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이 자료 공문 어디에 조기정산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까?


오직 사업비정산에 관한 개발이익 배분비율을 용역결과대로 8.3%로 하라는 것과 최종 용역결과를 통보해달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 잠시 설명드리면,2003년 판교택지개발지구 공동사업자인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는 동년 9월 체결한 ‘성남판교지구 공동시행 기본협약서’에 따라 판교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택지개발사업 수익금은 사업이 마무리 된 후 공동 사업자간에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들은 2007년 10월 17일 개발이익 배분비율에 대한 용역을 시작하였고, 국토해양부가 2010년 6월 30일자로 성남시에 요구한 공문서 내용은 그 용역결과인 배분비율 8.3%을 인정하라는 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배분비율과 관련해, 당시 상황을 참고로 말하자면 당시 성남시는 적정이익금 배분비율이 낮게 잡혀 초과수익을 많이 내면 그 돈으로 판교주변에 재투자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시 성남시는 약 4%대의 배분비율을 주장하는 상황이었고 국토부등은 용역결과대로 8.3%대로 배분비율을 결정하자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공문을 성남시에 보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0년 7월 12일 이재명 집행부 취임 불과 열흘 뒤 재정자립도 1위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이라는 지불유예를 선언할 근거자료는 어디에도 없어 보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감사원 감사 자료에서도 성남시는 2010년 7월 12일 일방적으로 지불유예를 선언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여러분!


임시회 개회식 때 성남시의회 민주당은 대표의원 연설에서 모라토리엄에 관해 언급하면서 비공식부채 상환의 재원이 된 지방채 발행의 이율이 3.5%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이에 관해서는 본 의원이 모라토리엄에 관한 지난 5분발언에서 집행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상세히 밝힌바 있듯, 2011년, 2012년 성남시가 발행한 지방채 1,157억원의 이자율은 공제회에서 발행한 10억은 3.0%, 도기금에서 발행한 79,785백만원은 3.5%, 그리고 농협에서 발행한 34,905백만 원은 5.04%입니다.


그리고 이들 이율로 계산해 성남시가 1년에 지출하는 이자는 약 47억 원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만약 판교특별회계 조기정산계획 및 모라토리엄 선언이 없었다면 지불하지 않아도 될 성남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매년 세고 있는 것입니다.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이자 없는 회계간 전입, 전출금을 갚기 위해 진짜 빚을 지고, 이자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모라토리엄선언의 감추고 싶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5,200억 원에 달하는 판교특별회계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공원로 확장공사 등 일반회계사업에 사용한 것을 두둔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2010년 당시, 공동사업자간 조기정산에 관한 요청이 없었음에도, 다시 말해 지불을 독촉하는 근거도 없이 지불유예라는 모라토리엄 선언을 일방적으로 했다면 이야말로 100만 성남시민 모두를 혼돈으로 몰아넣은 정말 몰염치한 정치쇼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재명 집행부의 모라토리엄 굿판을 걷어치우고 진실규명에 앞장서는 성남시의회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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