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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소환을 위한 서명돌입 ...백궁공대위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00/05/17 [07:25]

시장소환을 위한 서명돌입 ...백궁공대위

<모동희 기자> | 입력 : 2000/05/17 [07:25]
성남시가 지난 10일 전문가들과 주민들의 결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분당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과 관련한 확정공고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며 김병량 성남시장 퇴진을 위한 주민서명운동 등을 전개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시의 확정공고에 대해 분당(백궁역 일대)부당용도변경저지공대위는 1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병량 시장의 퇴진을 위한 서명운동전개, 헌법소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형사고발 등 시의 비민주성을 공론화 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대위는 성명서에서 "여론을 존중해야 할 성남시장이 주권자인 시민을 배반하고 특정업자들을 위해 용도변경을 강행한 것은 주민대표임을 포기하고 특정 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면서"시장소환을 위해 성남시 전역에서 시장 소환을 요구하는 퇴진서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대위는 "시민대표성을 상실한 선출직 공무원의 소환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현행 제도는 주민자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대므로 헌법재판소에 주민소환 허용을 요구하는 헌법소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대위는 용도변경저지를 위한 집단소송과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로 형사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 백궁역 공대위 성명서 전문

시민을 배반하는 성남시를 규탄한다.


2000.5.10 성남시가 주민들의 줄기찬 반대에도 불구하고 분당의 업무상업용지 8만6천평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확정하였다.

도시계획전공 교수 등 전문가들의 반대성명으로 용도변경의 부당함을 증명되었고, 용도변경과정 및 배경, 이권규모 등에서 이것이 특정업자를 위한 특혜성 사업임도 밝혀졌으며, 총선후보 전원이 용도변경 전면백지화 또는 재검토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주민대다수의 반대의견도 명백해 졌다.

그럼에도 여론을 존중해야 할 성남시장이 주권자인 시민을 배반하고 특정업자들을 위해 용도변경을 강행한 것은 주민대표임을 포기하고 특정 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웅변으로 말해 주고 있다.

우리는 부당한 용도변경을 저지하고, 주민대표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김병량 성남시장이 더 이상 주민대표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시장소환운동의 구체적 전개
그간 구호로만 주장하였던 시장소환(주민소환에 따른 퇴진)을 위해 성남시 전역에서 시장소환을 요구하는 퇴진서명을 실시한다.

아울러 시민대표성을 상실한 선출직 공무원의 소환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현행 제도는 주민자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므로 헌법재판소에 주민소환 허용을 요구하는 헌법소원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2. 용도변경저지를 위한 집단소송
용도변경을 법적으로 제지하기 위해 가.경기도에 용도변경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과 용도변경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고 나,수원행정법원에 용도변경최소소송과 아울러 역시 그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3.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로 형사책임 추궁
시가 용도변경 추진과정에서 찬성서명을 조작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허위 분류해 발표함으로써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으며, 주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주민의견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불필요하고 도시정책에 반하는 용도변경을 강행하여 토지매입자 등 특정업자들에게 수천만원에 이르는 이익을 준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시장,도시주택국장, 건축과장을 사문소 위조, 허위 공문서 작성, 배임죄로 고발할 것이다.


2000.5.15

분당(백궁역 일대)부당용도변경 저지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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