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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안전급식 경기도 교육청조례 개정안 통과

김성은 기자 | 기사입력 2014/03/10 [20:00]

방사능안전급식 경기도 교육청조례 개정안 통과

김성은 기자 | 입력 : 2014/03/10 [20:00]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개정조례안은 오는 13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표될 예정이다.

 

그동안 본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협의해 왔던 경기도 제 단체의 논의기구 ‘방사능 안전급식경기네트워크’는 경기도 교육청 조례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제정된 방사능 안전급식관련 경기도 조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방사능 허용기준치(이하 국가기준치)를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이후 상정된 부산시 등 여타 조례안에도 국가기준치 이하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식재료가 급식에 제공되는 것을 정당화되는 영향을 미쳤다.

 

이날 통과된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안에 없었던 방사능물질검사 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여기에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다. 검사 결과 방사능 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 교육감이 그 결과를 정확하게 표시하여 즉시 공개하도록 하였고, 학교장이 해당 식재료 급식을 중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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