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박창순 의원,지역재난 피해 지원 조례 대표 발의

재난피해 지원 못 받는 도민 지원 ... '무한돌봄'사업 처럼 지원

김성은 기자 | 기사입력 2014/08/19 [21:53]

박창순 의원,지역재난 피해 지원 조례 대표 발의

재난피해 지원 못 받는 도민 지원 ... '무한돌봄'사업 처럼 지원

김성은 기자 | 입력 : 2014/08/19 [21:53]
▲ 박창순 도의원.     ©성남일보

[성남일보] 경기도의회가 관계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정한 피해복구 및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재난피해 지원을 못 받는 도민들에 대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박창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성남2)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오는 9월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움이 필요한 재난 피해자가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긴급구호와 주거대책 수립 등 재난피해지 지원 대책을 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적용 대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그 밖에 사회적 지원체계에 해당되지 않아 지역사회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난 ▲재난의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재난의 책임규명 지연 등 사유로 지역재난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우선지급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중 경기도 지역재난지원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재난이다. 

 

지원액은 경미한 부상의 경우 1인당 200만원 이하, 주택침수 등 소규모 피해는 1가구당 100만원 이하, 농경지 복구·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수상생물의 입식 등은 1가구당 1000만원 이하 등으로 규정했다.

 

도의회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이 조례안에 대한 관련전문가 및 해당 지자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 최종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