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문서상의 근거없이 자치단체가 사기업의 수익행사를 ‘공동주최’한다는 주장은 행정의 기초를 모르는 얘기
2. 행정광고로 문화행사 우회지원은 논리적으로 불가능.
이데일리에 성남시는 전반기 330만원을, 후반기에 1,100만원 행정광고를 의뢰했다가 계약기간이 끝나는 10월 21일까지 광고를 게재하지 않아 취소. (2개 배너 광고 시안)
나. 예산집행 시기가 그 예산의 성격을 좌우하지 못함.
행사 협찬이나 후원을 못받자 물건(광고)을 팔아 행사에 사용했다(또는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업회계의 기본을 모르는 얘기.
다. 3천만원의 협찬을 요청하던 이데일리는 협찬이 불가능하자 행정광고를 받은 것을 우회협찬이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음
3. 성남시가 공동주최자 아님은 (주)이데일리, 경기과학기술연구진흥원이 인정.
나. 10. 18.에 이데일리와 이데일리TV 공동명의로 사고(社告)를 내며 주최를 경기도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만 표시
다. 같은 날 12시 6분 성남시를 주최로 추가 변경(사고 책임을 분산시키려고 조작)
라. 행사를 주도한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아직도 주최를 ‘경기과학기술진흥원’과 ‘경기도’로 되어 있음
4. 성남시는 금번 행사와 관련하여 기획에 참여한 일도, 당일 행사의 진행이나 실무를 담당한 일도, 예산을 지원한 일도 전혀 없습니다.
2014.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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