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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표명 브리핑 내용 실망스럽다

이기인/성남시의회 의원 | 기사입력 2014/10/26 [19:47]

입장표명 브리핑 내용 실망스럽다

이기인/성남시의회 의원 | 입력 : 2014/10/26 [19:47]

[5분 발언]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내 서현동 시의원 이기인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지난 17일 발생한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망한 고인들의 명복과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빕니다.

 

저는 오늘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수습 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유난히 잦았던 올해,세월호 참사 이후 6개월 만에 또 한 번의 대형 참사가 우리 성남시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고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며 ‘안전 사고 트라우마’에 빠졌습니다.

 

이 사고를 두고 많은 시민들은 ‘국가와 지자체가 안전불감증 수준을 넘어 책임 전가하기에 급급한 안전건망증’에 빠져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난 17일 사고 발생 직후, 경기도와 성남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시도의원들, 집행부 담당 공무원들이 신속하게 모여 대책 본부를 마련하는 등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하는 성숙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책본부 설치 이후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사고경위와 입장표명 브리핑의 내용은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특히, 사고 소식에 놀랐을 시민들의 심정을 헤아리고 안심시켰어야할 첫 브리핑에서 대변인은 “성남시는 행사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해명을 반복했고, 발언 도중 “경기도 판교”라는 표현으로 판교 시민들의 마음에 또 한 번의 상처를 안겼습니다.

 

사고 직후, 대책 본부의 명칭 또한 논란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성남’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뺀 ‘경기 판교 대책본부’라는 말도 안 되는 명칭 때문에 성남시 공무원들과 경기도 공무원들간에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본 의원은 착잡함을 넘어 성남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경기도지사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사과하고 나서야 성남시장은 부랴부랴 책임을 통감한다는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이미 성남시의 “발빼기용 책임전가”는 일파만파로 커져 또 다른 의혹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말았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건의 시시비비는 차후 법적으로 명명백백히 가려질 문제입니다.그렇다면, 도대체 성남시는 뭐가 무섭고, 뭐가 두려워서 경기도 성남시 판교주민들을 “경기도 판교에 사는” 사람들로 만들었을까요?

 

100만 성남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시장이라면 주최나 주관 여부에 상관없이 법적인 책임여하를 막론하고 시민이 당한 아픔을 우선적으로 품었어야 하지 않을까요?

 

본의원은 연일 사고대책 본부에 상주하며 동료 의원들과 함께 대안을 고민해 왔습니다. 제 2의 판교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건물 면적에 상관없이 성남시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환풍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현재 3개 구청에서는 이천 평방미터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만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기준을 넓혀 작은 위험 요소라도 존재하는 환풍구 모두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이고 시민들에게 알려 부실한 곳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성남시의 허술한 안전 및 공연에 대한 조례를 재차 살펴야 합니다.사고가 난 판교 유스페이스 광장은 ‘일반광장’으로 분류가 되어 인파가 몰리는 공연 개최 시에도 사전신고가 필요 없는 곳이라고 성남시는 발표했습니다.


정작 성남시조차도 모르는 일반광장과 경관광장에 대해서는 공연 승인 절차를 일원화하고 시민들에게 이해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연법 자체는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해 규정한 법률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이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전에 대한 관련법의 적용 범위를 다시 한 번 살피고, 야외공연과 실내공연 등 각각의 공연 실정을 고려한 조례 제정을 통해 위험 요소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현재 성남시의 공연법 연관 조례는 ‘성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조항 어디에도 관할 구역 내 공연에 대해 안전 대책을 검토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주최와 주관 여부를 떠나, 크고 작은 모든 공연들에 대해 조례를 통한 안전대책을 정립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항목 확대입니다.

 

민간이 관리하는 건축물에 대해 지자체가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정기점검입니다. 하지만,  환풍구에 대한 항목은 체크리스트 목록에 없어 지금껏 방치된 것이 사실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필요한 요소에 따라 세분화하고 정기점검 항목에 반영해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의 책임 소재는 따지지 않겠습니다.반대를 위한 반대, 찬성을 위한 찬성 같은 구태스러운 진영논리 또한 내세우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시정 질문을 통해 그 말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안전까지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진정한 선진형, 성남형 안전 대책’ 이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환풍구의 철제 덮개가 무너질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을 겁니다.

 

성남시 집행부는 이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시민들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하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대책 수습 과정에서 시민들을 ‘안심’ 시킬 수 있는 책임 있는 대책과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난 며칠간 밤낮없이 대책본부에서 애써주신 박권종 의장님과 이재명 시장님, 윤학상 안전행정기획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애 쓰셨습니다.다시 한 번, 고인들의 명복과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년 10월 24일

 

성남시의회 5분 발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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