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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일보, 이재명 시장 명예훼손 '무혐의'

이 성남시장 '형수 막말' "사회 통념 벗어나"

편집부/인천뉴스 | 기사입력 2014/10/30 [11:44]

성남일보, 이재명 시장 명예훼손 '무혐의'

이 성남시장 '형수 막말' "사회 통념 벗어나"

편집부/인천뉴스 | 입력 : 2014/10/30 [11:44]

이재명 성남시장의 '형수 막말 논란'을 보도했다 고소 당했던 성남일보 모동희 발행인(이하 성남일보)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일보에 제기한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각각 무혐의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다'고 지난 24일 불기소 결정했다.

 

 앞서 이 시장은 성남일보가 지난 2010년 6월경부터 2013년 12월24일경까지 이 시장과 관련된 208건의 기사를 게재하고 '네티즌 컬럼'이라는 제목으로 비방하는 기사를 게재했다며 고소했다.

 

 검찰은 "비판적 논조의 기사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기사내용이 허위라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어 "(성남일보) 네티즌 칼럼에 기재한 기사는 각기 다른 IP에서 기재한 것이 확인됐다"며 "네티즌들이 올린 글을 그대로 게재했다는 성남일보의 주장에 부합해 이를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 검찰은 "지난해 12월 경 성남일보에 '이재명 성남시장의 막말과 언론관'이란 제목으로 공개된 녹음 파일(이 시장이 자신의 형수에게 욕설하는 내용, 2013년 9월3일)은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발언"이라고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따르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의 '비방의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검찰은 "피의자 성남일보의 행위는 고소인 이재명에 대한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후보자비방) 위반은 위법성이 조각되고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비방의 목적이 부인된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소속 성남일보에서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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