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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자유에 침해 되어서는 안 된다'

성남일보 비방 “죄가 안 됨” 명예회손 “혐의 없음”

탄천뉴스 | 기사입력 2014/11/02 [18:14]

'언론 자유에 침해 되어서는 안 된다'

성남일보 비방 “죄가 안 됨” 명예회손 “혐의 없음”

탄천뉴스 | 입력 : 2014/11/02 [18:14]

성남일보(대표 모동희)가 게재한 이재명 시장과 관련된 막말 파일 기사는 공익과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보도한 것들로 ‘언론 자유에 침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법적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오종렬 검사)는 지난 15일, 이재명 시장과 중원구선관위가 성남일보 모동희 대표를 고소․고발한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에 대해 “죄가 안 됨”,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으로 각각 불기소 처분했다.

 

이재명 시장은 ‘성남일보가 2010년 6월께부터 2013년 12월 24일까지 이재명 시장과 관련된 208건의 기사 및 네티즌 칼럼이 “비방 등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고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재명 시장과 관련된 기사가 비판적인 논조의 기사는 사실로 인정되지만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으며 네티즌 칼럼 또한 IP주소가 각기 다른 것을 보면 사전 선거 운동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특히, 성남일보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막말과 언론관”이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시장이 형수에게 욕설을 하는 내용의 녹음 파일을 게재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후보자의 비방(공직선거법 위반)은 죄가 안 되고 명예훼손은 혐의 없다고 처분했다.

 

성남일보가 일관적으로 주장하는 이재명 시장과 형 이재선씨와의 갈등이 단순히 형제간의 관계를 넘어 공직자로서의 도덕적인 선을 넘은 자질 검증이라는 점에 검찰 측은 사적 이익 보다는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해준 셈이다.

 

검찰은 덧붙여 “민주주의 정치제도 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그것이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공직담당 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그 적격 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고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감시와 비판을 본질로 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을 부정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재명 시장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한 서석구 변호사 징계요청서에 ‘성남일보라는 친 새누리당 인터넷 매체는 정치적 목적으로 제정신이 아닌 이재선의 일방적 주장을 인터뷰라며 가족내부 문제를 마치 정치적 탄압’이라고 썼다.

 

이에 대해 성남일보는 “이재명 시장이 정치적 탄압인 양 포장 했다”고 기사화했다.

 

성남일보는 ‘이재명 시장이 형수에게 한 욕설 발언 파일이 사회적 통념을 넘는 발언이라고 판단해 이재선을 인터뷰 했음에도 이 시장은 성남일보를 새누리당 인터넷 매체로 매도 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문제에 대해 “그 기사 내용 및 표현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을 객관적으로 언급한 정도에 불과하고 비하적 표현이나 왜곡된 표현을 사용한바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재명 시장에 대한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 된다”고 선을 그었다./성남지역언론사대표자협의회 공동취재단

 

- 이 기사는 탄천뉴스와의 기사제휴에 의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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