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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예방과 동심동덕의 의미

임국빈 성남소장서장 | 기사입력 2015/02/28 [16:40]

재난예방과 동심동덕의 의미

임국빈 성남소장서장 | 입력 : 2015/02/28 [16:40]
▲ 임국빈 서장.     © 성남일보

[오피니언] 곡돌사신(曲突徙薪)이라는 말이 있다. 화재예방을 위해 굴뚝을 구부리고 아궁이 근처의 땔감을 딴 곳으로 옮긴다는 의미로 화근을 없애 재앙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말이다.

 

지난해 안전불감증이 원인이 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를 시작으로 세월호 참사, 고양터미널·의정부 아파트화재사고까지의 대형사고가 동심동덕(同心同德)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최근, 정부에서는 이러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안전정책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소방안전기준을 한층 더 강화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난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법령 분야의 2015년부터 달라지는 개정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이다.연면적 1만5천㎡이상 건물 및 아파트로서 300세대이상 일정규모가 넘는 건축물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또한 숙박·의료·기숙사·수련시설 등 안전관리가 취약한 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두 번째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모든 대상물은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축허가동의 대상이 되는 공사장은 동의요구 서류제출 시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 전 규모에 따라 법에서 규정하는 임시소방시설(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되는 사항들을 잘 지키고 관리자들이 임무를 성실히 실천한다면 자체 소방안전관리 능력이 강화되어 대형재난 발생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들어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재난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官)의 업무도 재난대응 보다는 재난예방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방관계법령이 강화되고 예방이 매우 중요시됨에 따라 각 사업체 및 단체 등의 관계인들은 금년부터 달라지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작동기능점검 실시, 임시소방시설 설치 등의 안전을 위해 곡돌사신(曲突徙薪)의 자세로 적극적인 협조가 수반되어야 한다.

 

아울러 재난관리 관계인들은 동심동덕(同心同德)의 마음으로 2015년부터 개정되는 소방관계법령을 잘 실천해 대형사고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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