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1공단 공원화 ‘적신호’
성남시,사업주와의 행정소송서 ‘패소’ ... 재판부,‘시 집행부 권한 남용’ 판결
모동희 기자 | 입력 : 2015/08/21 [20:52]
[성남일보] 이재명 성남시장의 핵심공약인 성남1공단 공원화 사업이 기로에 서게 됐다.
지난 19일 국제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18일 오후 1시 50분 열린 재판에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가 성남시를 상대로 낸 도시개발지정신청 거부 취소 소송에서 1공단 부지 소유주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국제뉴스는 “이날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판결문을 통해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가 낸 성남시의 도시개발지정신청 거부 취소 소송에서 市 집행부가 권한을 남용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혀 성남시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법률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성남1공단은 소송 당사자인 (주)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가 지난 2010년 이재명 성남시장이 들어서면서부터 성남1공단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했으나 이재명 시장의 공약인 전면공원화에 막혀 법정 다툼을 진행해 왔다.
이후 성남시는 대장동과 성남1공단 부지를 묶어 결합개발방식을 도입해 성남1공단 부지 4만8천㎡가 공원, 나머지 3만3천㎡는 법조단지(공공청사) 예정 부지로 설정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성남시가 2심 재판에서 패소함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 있지만 2심 판결이 그대로 적용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또한 소송 당사자인 (주)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는 사업 취소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성남시를 상대로 수천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하고 있어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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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쑈~맨~짱~ 2015/08/24 [22:39]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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