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두산 부지 용도변경 고시 중단해야”성남발전연합, 성남시 용도변경 문제 지적 ... 본사 이전 구체적 방법 내놓아야
[성남일보] 이재명 성남시장이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정자동 두산 부지 용도변경안을 승인한 것과 관련,변경고시를 무기한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남발전연합(상임대표 신영수 .전 국회의원)은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시 정부가 두산그룹 5개 계열사 본사 이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두산측의 약속 불이행 시 용도변경 원상복구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공증문서만을 근거로 승인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성남발전연합은 “성남시가 추측하고 있는 두산의 110억 세수 수입과 2156억의 지역경제 유발효과는 지금 당장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설령 의문이 제기되는 5개 계열사 등이 입주한다하더라도 자회사 형태로 계열사 사업장이 다른 지자체에 있을 경우 실익이 적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성남발전연합은 “성남시민단체와 성남시의회에서 용도변경으로 인한 막대한 시세차익과 불확실한 본사 이전 문제로 특혜를 지적한 바 있고, 임대장사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5개 계열사 본사 이전이 완전히 확정된 후까지 성남시는 변경 고시를 무기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두산은 본사 이전까지 5년가량 남아 있고, 성남시와 협약을 체결한 것일 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성남발전연합은 “두산의 시세차익은 막대한 만큼, 업무협약 이행 공증문서가 아닌 5개 계열사 본사 이전의 구체적인 방법을 내놓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그렇지 않다면 두산 본사 이전은 신사옥이 준공된다하더라도 불확실하기에 용도변경 고시를 무기한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고 성남시의회가 이를 주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