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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령 불이행 체납 차주에 과태료 부과

지방세기본법 관련 규정 근거로 성남시 전국 최초 시행

이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5/11/13 [08:33]

인도명령 불이행 체납 차주에 과태료 부과

지방세기본법 관련 규정 근거로 성남시 전국 최초 시행

이병기 기자 | 입력 : 2015/11/13 [08:33]

[성남일보] 성남시는 인도명령을 불이행한 체납차량 주인 12명에게 200만원씩 모두 2400만원의 과태료를 지난 10일 부과했다.

 

지방세를 체납해 압류된 차량은 인도 명령에 따라 자진 또는 강제 견인 후 공매 절차에 들어가야 하지만, 대상자들은 ‘즉시 인도 명령서’를 받고도 두 달이 넘도록 이에 불응해 과태료까지 물게 됐다.인도명령 불이행 체납 차주에 과태료 부과 시행은 성남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지방세기본법 제131조의2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행됐다.

 

인도명령을 위반하면 1회 200만원, 2회 300만원, 3회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앞선 9월 7일 성남시는 지방세를 체납한 558명(보유 차량 650대) 차주에게 인도명령을 내려 98명의 체납액 2억4400만원을 징수했다.

 

이 가운데 59명은 체납액 1억4200만원을 자진 납부했고, 39명의 차량(39대)은 공매 처리해 1억200만원을 충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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