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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논란 속 시의회 통과

성남시의회 본회의서 새누리당 반대 18대 16으로 의결 ... 전면 시행시 매년 670억 소요

이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5/11/26 [09:44]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논란 속 시의회 통과

성남시의회 본회의서 새누리당 반대 18대 16으로 의결 ... 전면 시행시 매년 670억 소요

이병기 기자 | 입력 : 2015/11/26 [09:44]

[성남일보]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조례안이 논란 끝에 지난 25일 개회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찬,반 논쟁을 빚어온 성남시 청년배당은 성남시의회 본회의 표결에서 시의회 의원 34명중 새정치민주연합은 찬성표를 그리고 새누리당은 반대표를 던져 18대 16으로 최종 가결됐다.

▲ 성남시청 전경.     ©성남일보

이에 따라 성남시 청년배당 조례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성남시는 청년배당 조례안 통과로 청년배당 정책집행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확보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만19세부터 24세까지의 청년에게 최대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재정여건을 감안해 연도별로 지급대상자를 정할 수 있도록 해 내년에는 24세에 한해 청년배당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배당권리를 지닌 성남시 청년은 1만 1,300명으로 시는 예산 113억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성남시가 수혜대상 청년들에게 청년배당을 전면 시행할 경우 매년 670억원의 예산이 소요돼 시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청년배당은 전자카드나 성남사람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 내 경제선순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청년배당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협의과정을 거쳐야 하는 데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의 방만한 복지행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어떻게 조율될지가 관건이다.

 

성남시는 지난 9월 25일 보건복지부에 청년배당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지만 62일이 지난 현재까지 회신이 없는 상태이다. 사회보장제도 협의 운용지침에 따라 복지부는 협의요청서가 접수된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지자체와 협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 통과로 청년배당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고 지방의회의 동의까지 얻은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소관사무를 의회 동의 아래 자체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보건복지부의 조속한 정책수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노인과 아동 중심의 복지제도 속에서 소외계층인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취업이나 역량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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