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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근 성남시의원 5분발언

이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5/11/29 [13:09]

윤창근 성남시의원 5분발언

이병기 기자 | 입력 : 2015/11/29 [13:09]

[성남일보] 윤창근 시의원은 지난 25일 개회된 제25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금광1구역,중구역,신흥2구역 등 2단계 순환 재개발 추진과정에서 시행사인 LH의 갑질 횡포를 비판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다음은 윤창근 시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이다. [편집자 주]

▲ 5분발언을 하고 있는 윤창근 시의원.     © 성남일보

- 5분 발언 전문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자단과 방청인 여러분! 신흥 2, 3동, 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성남 원도심 금광 1구역, 중 1구역, 신흥 2구역 등 3개 구역에는 2단계 순환 재개발이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2단계 재개발을 시행하고 있는 LH 공사의 갑질과 횡포가 심각합니다.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기까지 합니다.

 

LH가 시행한 7년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쓸모없는 일로 보낸 세월 이였고, 한때는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해서 주민들의 저항을 받기도 했습니다. 주택경기가 조금 좋아지고,  성남시의 '각종 지원방안'의 노력이 있어 재개발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시공사까지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LH가 보이는 모습은 '1단계 단대재개발'에서 보였던 무능력과 무책임한 모습 그대로 갑질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순환이주단지 수백억 원의 '공가관리비'와 '임대료' 등 손실액을 주민들에게 전가 시키려 하는 문제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LH가 2단계 재개발에 필요한 '5000여 세대의 이주주택'을 2009년에 판교에 준공한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2단계 재개발이 늦어지자 2011년부터 2014년 5월까지 전 세대를 일반에 분양해버렸습니다. 당연히 기간 동안 엄청난 공가관리비와 임대료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 손실액을 금광1구역과 중1구역에는 주민총회에서 기타용지비라는 명목으로 원가에 슬그머니 포함시켰습니다. 신흥2구역에는 법원의 판결로 손실액의 확정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도대체 이 엄청난 손실액을 왜 2단계 주민들에게 전가 시키려는 것인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2단계 재개발 주민들이 들어가서 살아보기라도 했습니까?

 

2단계 재개발을 시행하고 있는 LH공사는 7년간을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세월만 보냈고, 엄청난  비용만 낭비했습니다. 어쩌면 성남시순환재개발 안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일반분양을 해서 2단계 재개발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판교 임대아파트의 '공가관리비와 임대료' 등의 손실은 전적으로 LH가 알아서 처리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LH는 판교에서의 어마어마한 개발이익은 어디에 두었습니까? 판교임대아파트의 공가관리비와 임대료를 2단계 재개발의 원가에 포함시켜 주민들에게 전가 시키려는 발상이 국가공기업으로서 할 짓입니까? 갑질을 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또 다른 기가 막힌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LH가 사업기간을 연장 변경하겠다고 성남시에 요청해서 12월 7일까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까지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2022년이면 끝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1년이 더 늦어진다고 하니까 '또 LH에 당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 입장에서 사업기간의 연장은 곧 추가 분담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LH는 참 편하게 사업하는 기업입니다. 원가정산방식으로 재개발 지역주민들에게 모든 것을 부담시켜서 LH는 한 푼도 부담하질 않기 때문에 세월이 가거나 말거나 합니다. 1단계 재개발이 아직도 관리처분  청산총회를 하지 못해서 건물등기도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무능력하고 무책임 합니다.

 

LH는 사업기간을 최대한 앞당기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재개발 2단계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용적률을 상향하기 위한 노력, 정비구역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사업성을 높이려는 방안 등을 찾아야합니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는 사업시행인가 변경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업기간만 연장해서 책임을 피해 가려는 모습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LH의 갑질과 무책임에 공동시행자인 성남시의 책임은 없을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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