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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민주평통에 불편한 심기 ‘표출’

성남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행정대집행 ... 민주평통,‘강제 퇴거 유감’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16/02/24 [17:32]

이재명 성남시장,민주평통에 불편한 심기 ‘표출’

성남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행정대집행 ... 민주평통,‘강제 퇴거 유감’

모동희 기자 | 입력 : 2016/02/24 [17:32]

[성남일보]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23일 논란이 일고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회장 김현모) 사무실에 대한 강제 퇴거 행정대집행과 관련해 불편한 심경을 표출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평통이) 민주평화통일을 위해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나,회장은 공개석상에서 시장을 비방하는 정치행위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 이재명 시장 페이스북 캡처.     © 성남일보

이 시장은 “재정 지원은 일단 중단한 후 지원 여부를 원점 재검토 할 것”이라며“지난 3년치 활동내역을 상세히 보고 받고 감사를 실시 한 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운영비 및 활동비 지원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성남시는 지난 23일 오전 법률에 의해 구성된 대통령 직속 통일정책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사무실에 대한 전격적인 강제 퇴거 행정대집행을 집행했다. 

 

성남시는 이날 오전 성남시청 4층에 입주해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 사무실 앞에서 행정대집행을 고지한 후 이사업체 인력 등을 동원해 책상,탁자 등 집기류를 분당구 야탑동 공설운동장 지하로 옮겼다.

 

성남시는 지난 2012년 11월 8일 3년의 사무실 임대기간이 만료되자 사무실 연장 계약을 이뤄지지 않은 채 공간사용이 장기화 되자 지난해 4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사무실 이전을 촉구한 바 있다.

 

성남시는 지난 17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민주평통에 보내 자진 퇴거가 안될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해 대집행 하고 대집행 비용은 민주평통에 청구하겠다며 지난 22일까지 이전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평통 관계자는 “통일정책 자문기구인 민주평통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제 퇴거조치를 취한 것은 유감”이라며“성남시의 강제대집행 상황을 지켜본 후 대응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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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인 2016/02/25 [22:01] 수정 | 삭제
  • 이제 대통령과 같이 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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