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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TV기업 일부 불법 시정조치 '돌입'

위약금 부과 대상 2개 사업자 시정조치 이행 ... 미이행시 제재 단행

김성은 기자 | 기사입력 2016/02/28 [13:01]

판교TV기업 일부 불법 시정조치 '돌입'

위약금 부과 대상 2개 사업자 시정조치 이행 ... 미이행시 제재 단행

김성은 기자 | 입력 : 2016/02/28 [13:01]

[성남일보] 경기도가 판교테크노밸리(판교TV) 일반연구용지 입주기업 가운데 당초 사업계획을 초과한 임대사업으로 부당이익을 챙기는 기업에 대해 첫 제재조치를 내린 가운데, 일부 입주기업이 시정조치에 들어갔다.

▲ 판교 글로벌R&D센터 전경.     ©성남일보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의 제재조치를 받은 9개 기업가운데 넥슨컨소시엄은 지정용도 의무 이행률을 96.34%에서 96.5%로 상승시켰으며, 판교벤처밸리(주)는 지난 19일 지정용도 의무이행률 미달 해소를 위한 시정계획을 제출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12일 두 사업자에 유치업종(첨단업종) 준수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 19까지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약금 부과를 하겠다는 제재조치를 단행했었다.

 

넥슨컨소시엄과 판교벤처밸리(주)가 건축업, 판매업 등 첨단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10개 사업자에 임대를 줬다는 것이 제재이유였다.

 

이에 따라 넥슨컨소시엄은 총 2개 지정용도 위반 사업자로 지목된 1개 업체를 올해 10월말까지 퇴거시키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1개 업체는 유치업종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 판명돼 제재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총 8개 지정용도 위반 사업자에 임대를 준 판교벤처밸리는 최근 1개 사업자의 퇴거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7개 사업자 역시 올해 안으로 순차적으로 퇴거시키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번 두 업체의 시정조치 이행이 글로벌 ICT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도의 판교TV 조성취지를 확인한 성과로 평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3~4년간 국정감사와 언론의 수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았던 의무 위반 사업자들이 이번 도의 시정명령 조치에 움직였다.”면서 “경기도의 끈질긴 개선노력과 사업자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협조 의지가 있었기 때문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임대율 등에 대한 제재규정 부재로 임대장사를 막을 방법이 없었던 기존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변경 계약안을 지난해 11월 28개 판교테크노밸리 일반연구용지 사업자에 제시했었다.

 

그동안 제도개선에 동의하는 13개 사업자가 도와 변경계약을 체결했지만, 나머지 15개 사업자는 사업계획서상의 임대율, 지정용도(유치업종)등의 미준수 행위를 계속했다.

 

도는 이 가운데 9개 업체에 대해 지난 1월 첫 제재조치를 내렸으며 나머지 6개 사업자에 대해서도 판교테크노밸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재방안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는 판교테크노밸리의 조성취지를 흔드는 부당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바로 잡을 것”이라며 “제도개선과 관련한 변경계약을 계속 독려하면서, 변경계약을 거부하고 위반행위를 계속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시정요구와 제재를 통해 의무준수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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