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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소방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

김성은 기자 | 기사입력 2016/08/08 [21:47]

분당소방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

김성은 기자 | 입력 : 2016/08/08 [21:47]

[성남일보] 분당소방서는 올해부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가입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월 21일부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의무적이며, 미가입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재 발생 시 영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을 덜고, 피해자는 안정적인 배상을 받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다. 
 

과태료는 위반일 수에 따라 10일 이하 10만 원, 10일 초과 30일 이하 11만∼30만원, 30일 초과 60일 이하 33만∼120만원, 60일 초과 최대 300만 원이 부과된다. 
 

이명식 민원팀장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영업주와 고객 모두를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만기일을 미리 확인하고 반드시 갱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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