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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공회의소,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

이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6/10/22 [22:31]

성남상공회의소,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

이병기 기자 | 입력 : 2016/10/22 [22:31]

[성남일보] 성남상공회의소는 사업주는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우수인력 채용과 고용 유지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은 장기근속을 통한 실질적인 경력과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성남상공회의소는 지난 7월부터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기업이 중심이던 청년인턴사업을 근로자 중심으로 개편한 것으로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일정 금액을 매월 적립해 목돈을 마련하고 장기 재직시 만기 공제금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있다. 

 

근로자는 정부로부터 취업지원금 600만원을, 기업은 정규직 전환지원금 390만원 중 300만원을 각각 지원받아 적립하게 되며, 청년 근로자는 매월 125,000원을 24개월간 납입한 300만원이 더해져 2년 만기 후에는  1,200만원 이상의 적립금을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다. 

 

기업의 참여자격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ㆍ중견기업이며, 대기업은 고졸 이하 학력자를 채용하는 기업이면 된다. 단, 인턴협약 체결일 이전 1개월 이내,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이 없는 기업이어야 한다.

 

인턴의 참여자격은 첫 직장을 찾는 만 34세 이하 청년(군필자 만 39세까지)으로 대학졸업 예정자와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기간이 한 회사에서 1년 이하인자,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3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와 구직활동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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