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일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가 지난 23일 이재명 전 수행비서 백 아무개 씨에게 업자에게 받은 거액을 빌린 돈 성격으로 판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쟁점은 백 씨가 마을버스 업자에게 빌렸다는 1억원의 성격.
수원지법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가운데 피고인이 받은 1억원에 대해서는 차용증 등이 작성돼 해당 액수는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차용증만 있다면 뇌물도 빌린 돈으로 얼마든지 둔갑할 수 있어 향후 뇌물수수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더욱이 문제의 1억원은 버스 증차와 노선 확대를 허가받도록 도움을 달라고 청탁을 한 마을버스 업자에게 받았다. 이런 거액을 조건없이 개인에게 빌려준다는 건 금융기관 거래시대에 쉽지 않은 것이다.
성남의 한 변호사는 "로비를 한 업자에게 거액을 빌렸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며 "차용증을 형식적으로 써놓고 뇌물을 받는 일이 일반화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런 논란 속에 검찰은 항소의사를 밝혔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서 빗나간 판결이어서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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