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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방서, 개정 소방법령 홍보

이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7/02/19 [11:08]

성남소방서, 개정 소방법령 홍보

이병기 기자 | 입력 : 2017/02/19 [11:08]

[성남일보] 성남소방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개정돼 시행중인 소방 법령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른 것이다.

▲ 성남소방서 전경.     ©성남일보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모든 아파트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었으나, 5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그 외 아파트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된다.

 

특히 스플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기존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으로 확대되며, 50세대 이상 연립,다세대주택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토록 개정됐다.

 

또한, 장애인등이 주로 사용하는 노유자시설에는 피난 층을 제외한 지상1,2층에도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분말소화기의 경우 내용연수를 10년으로 규정해 10년이 지나면 교체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개정된 소방법령으로 행정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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