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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성남시 공무원 선거법 위반 첫 ‘고발’

이재명 시장 당선 게시글 게재 혐의로 고발 ... 선관위, '선거관여 행위 엄정 조치할 것’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17/03/23 [19:05]

중앙선관위, 성남시 공무원 선거법 위반 첫 ‘고발’

이재명 시장 당선 게시글 게재 혐의로 고발 ... 선관위, '선거관여 행위 엄정 조치할 것’

모동희 기자 | 입력 : 2017/03/23 [19:05]

[성남일보] 성남시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성남시 공무원 D모씨를 검찰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자신의 SNS를 이용해 대선 경선후보로 나선 이재명 시장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성남시 공무원 D모씨를 제19대 대선에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와 관련,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D모씨는 지난 2월 2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촛불 개혁과제 가장 잘 할 후보는 C’, 'C를 뽑아야 하는 이유‘ 등 경선에서 이재명 시장의 당선을 위한 게시글과 영상 131건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디지털포렌식 방법을 이용해 D모씨의 스마트폰을 분석한 결과 공무원들이 SNS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정황을 파악해 검찰에 함께 수사해 줄 것도 요청해 검찰의 수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계약직 공무원이 한 행위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날 대선 예비후보자에 대해 비방․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방자치단체장 A모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선거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으므로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내부고발을 적극 유도하되,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소 1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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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묘하다묘해 2017/04/06 [09:28] 수정 | 삭제
  • 도시개발공사는 시장 성남을 비운 사이에 1월달에 호주하고 그옆에 어딘가 시찰인가 먼가 갔다왔다고 분당신문에 나왔던데. 호주가는데 그 많은 돈은 어디서 났다냐. 구천마넌 가까운 돈이면 성남 결식아동들 몇달은 먹어도 남겠다. 시장이 자랑하는 청년배당도 반년은 주고도 남겠다. 예산으로 갔을테니 시의회에서 작년에 올해꺼 예산 승인 받았겠지? 그런데 궁금하구나. 부채도사 감으로 보니 어딘가 묘해 묘한 느낌이 든다니까. 돈을 땡겼나????? 어데서???? 시의원나리들 머하시우? 이런거좀 속시원히 알아봐주시우. 시민들이 낸세금 어떻게 쓰였는가 궁금하구려. 그러라고 시의원님덜 계신거 아니시우?? 지켜보것시다.
  • 개공새들 2017/03/24 [09:28] 수정 | 삭제
  • 빙산의일각-빙산의일각이야. 내로남불의 주인공을 찾아라 선관위 화이팅 검찰도 화이팅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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