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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남시 공무원 선거법 위반 시청 압수 수색

공무원 D모씨 이재명 시장 선거운동 혐의 ... ‘디지털포렌식 방법 수사 나선 듯’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17/03/24 [23:36]

검찰, 성남시 공무원 선거법 위반 시청 압수 수색

공무원 D모씨 이재명 시장 선거운동 혐의 ... ‘디지털포렌식 방법 수사 나선 듯’

모동희 기자 | 입력 : 2017/03/24 [23:36]

[성남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이재명 성남시장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공무원 D모씨를 고발한 것과 관련, 검찰이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4일 오후 검사와 수사관 13명을 투입, 성남시청 공무원 D모씨가 소속된 사무실과 정보통신 부서 등을 압수수색 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시장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D모씨를 검찰에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D모씨는 지난 2월 2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촛불 개혁과제 가장 잘 할 후보는 C’, 'C를 뽑아야 하는 이유‘ 등 경선에서 이재명 시장의 당선을 위한 게시글과 영상 131건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선관위는 디지털포렌식 방법을 이용해 D모씨의 스마트폰을 분석한 결과 공무원들이 SNS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정황을 파악해 검찰에 함께 수사해 줄 것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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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견빠멍빠 2017/03/27 [09:23] 수정 | 삭제
  • 에스앤에스로 칭송하면 승진되는 사례를 보고 배웠나부다. 예끼~ 혼나바라.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라 검찰은~~ 정치공뭔은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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