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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제생병원, 응급실 평가서 A등급 인정

성남 응급의료센터 중 유일한 평가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서비스 인정

김태섭 기자 | 기사입력 2017/04/05 [08:50]

분당제생병원, 응급실 평가서 A등급 인정

성남 응급의료센터 중 유일한 평가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서비스 인정

김태섭 기자 | 입력 : 2017/04/05 [08:50]

[성남일보] 분당제생병원이 보건복지부가 평가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 평가에서 A등급 받았다고 밝혔다. 분당제생병원의 A등급 인정은 성남지역 응급의료센터 중 유일한 평가를 받은 것이다.

 

이번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시설, 장비, 인력의 법정기준과 응급실 과밀화 지수, 중증환자 최종치료 제공률 등을 평가해 응급의료수가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 분당제생병원 전경.     ©성남일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응급의료 영역에 더 많은 인력과 자원을 확보해 중증응급환자의 생존율을 제고하고 응급의료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등에서 지난해부터 매년 1천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응급의료수가를 개선하는 작어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 제도는 응급실에 도착한 중증응급환자는 전문의에 의해 직접 진료받고 중환자실 수준의 환자 모니터링과 간호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그간 응급실에서는 비용절감을 위해 전공의가 진료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초기진단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의사결정이 지연되었다. 또한 응급실 간호사가 부족해서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키기도 했다. 

 

응급실 진료개선을 위해 전문의가 직접 진료하면 일반진찰료 2배 수준의 응급전문의 진찰료가 산정되고, 입원료에 준하는 응급실 관찰료가 간호사 수에 비례하는 간호등급에 따라 산정된다.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중증응급환자의 전문의 진료비율이 떨어지거나,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이 긴 응급의료기관은 신설되는 수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응급의료기관 평가등급에 따라 응급의료관리료 등 응급의료수가가 10∼20% 차등 지급 된다. / 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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