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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정보통신교육 진흥법안 제정법 대표발의

김태섭 기자 | 기사입력 2017/05/16 [23:08]

신상진 의원, 정보통신교육 진흥법안 제정법 대표발의

김태섭 기자 | 입력 : 2017/05/16 [23:08]
▲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     ©성남일보

[성남일보 = 김태섭 기자]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 성남 중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 교육과 관련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교육 진흥법안’ 제정법을 대표발의 했다.

 

정보통신교육은 지식정보화시대에 요구되는 인재양성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교육 분야로 급변하는 미래 사회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창조적 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으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보통신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일부 마련되어 있으나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적 기술, 지식 등을 가진 인력에 대한 일반적인 육성 등 정보통신 진흥 기반 조성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정보통신교육의 지원 및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신 의원은 “정보통신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해 정보통신교육 진흥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면서“이번 제정법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 정보통신강국으로 도약하고 정보통신교육에 기반해 창의 인재를 육성하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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