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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철퇴’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부정수급액 8억9천만 원 반환 조치

김성은 기자 | 기사입력 2017/05/22 [09:04]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철퇴’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부정수급액 8억9천만 원 반환 조치

김성은 기자 | 입력 : 2017/05/22 [09:04]

[성남일보 = 김성은 기자]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해외에 체류하면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한 388명을 적발해 부정 수급액 8억9천만 원을 반환조치했다고 밝혔다.

 

성남지청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에 체류하면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388명을 적발해 부정 수급액 5억9천여만 원을 적발해 8억9천여만 원을 반환조치했다고 밝혔다.

 

성남지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김모씨의 경우 해외에 여행을 다니면서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을 국내에 거주중인 지인에게 부탁해 공인인증서를 주고 2차례에 걸쳐 실업급여 210만 원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해외 체류 중 실업인정 신청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올해부터 취업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재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나 사전에 재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임한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고용관리과장은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실업인정  신청을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며“실업급여 수급자가 해외에 나갈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인정 신청을 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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