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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 도시철도법 개정 건의

의정부경전철로 인한 시 재정상 부담 경감 해법 찾기 '돌입'

김성은 기자 | 기사입력 2017/06/26 [22:21]

안병용 의정부시장 도시철도법 개정 건의

의정부경전철로 인한 시 재정상 부담 경감 해법 찾기 '돌입'

김성은 기자 | 입력 : 2017/06/26 [22:21]

[성남일보]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6일 국회 조정식 국토위원장을 만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한 의정부경전철로 인한 의정부시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 관련 도시철도법 개정을 건의했다.

현재 도시철도법 제22조(정부 지원 등)는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한 도시철도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안 시장은 위 조항을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한 도시철도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개정을 요구했다.

 

안 시장은 도시철도법 개정의 타당성에 대해 민간투자자사업의 제도적 허점과 중앙부처 및 국책연구기관의 검증실패 책임, 지방재정 위기 등을 들어 설명했다.

 

정부가 민간투자사업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MRG(최수운영수입보장)제도와 해지시지급금 제도를 도입했으나 이 제도는 지자체를 재정위기에 직면케하고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지속할 동기를 상실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은 관련 중앙부처의 승인 및 국책연구기관의 검토와 검증을 거쳐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증이 완료된 수요예측마저도 실제수요가 20% 미만으로 나타나는 등 부실한 검증으로 지자체의 재정적 위기와 운영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도시철도를 운영 중인 기초자치단체는 MRG, 해지시지급금, 환승할인보조금 등 재정부담이 심각해지고 특히 재정자립도가 30%수준에 불과한 의정부시는 2천억원이 넘는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극도의 재정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처럼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적 위기에 정부의 책임이 상당부분 존재하고 대통령께서도 후보시절 의정부경전철 정상화를 위한 해법 마련을 약속하신 만큼 조속한 도시철도법 개정을 통해 민자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을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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