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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샌다 - 대책마련 시급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00/06/01 [09:10]

개인정보가 샌다 - 대책마련 시급

<모동희 기자> | 입력 : 2000/06/01 [09:10]


통신사업자와 전자상거래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체의 개인정보 보호인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정보통신부가 지난 4월 개설한 개인정보침해신 고센터에 접수된 개인정보침해 신고와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신고센터가 4월11일부터 5월말까지 50여일 동안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모두 3백20건. 이 가운데 상담은 2백54건, 피해신고는 66건이었다.

상담건수 2백54건을 유형별로 보면, 해킹 등으로 인한 id와 비 밀번호 유출에 관한 문의가 113건(44.5%)으로 가장 많았고, 모르 는 사람에게서 받은 광고성 메일(스팸메일)이 40건(16%), 협박 성·폭력성 메일수신 10건(4%), 다른 사람의 정보를 도용한 서비 스 가입이 7건(2.8%)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정보 피해사례 66건의 경우,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 보를 수집한 경우가 24건(36%)으로 가장 많았고, 자신이 가입 하 지 않은 사이트에서 원치 않는 전자우편(스팸메일)을 보낸 경우가 11건(17%), 이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도용·누설한 경우가 각 각 9건(14%) 등 이었다.

이밖에 개인정보 삭제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경우가 4건(6%), 개인정보를 수집한 당초 목적을 이루고도 파기하지 않은 경우가 3건(4.5%)으로 나타났다.

정통부는 신고된 피해사례 대부분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과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개인정보보호지침이 권고사항으로 시행되는 6월부터는 신고된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국민들이 개인정보침해 관련 분쟁을 법원 에서 해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변호사, 교수, 기 술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분쟁 조정위원회를 6월부 터 운영한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오·남용으 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조정위원회에 분 쟁조정을 신청하면 쉽고 빠르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는 전화 국번없이 1336 (지방 02-1336)이나, 이메일(cyberprivacy@kisa.or.kr), pc통신 (하이텔, 천리안, 유니텔 go eprivacy), 인터넷 홈페이지(www.cyberprivacy.or.kr)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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