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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의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김성은 기자 | 기사입력 2017/08/31 [22:22]

윤종필 의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김성은 기자 | 입력 : 2017/08/31 [22:22]

[성남일보]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 분당갑)은 재산 또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이 장기 등을 이식받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윤종필 의원.     © 성남일보

이 법안이 통과되면 비용 문제로 장기 이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줄어들 전망이다.

 

장기이식관리센터가 발표한 ‘2015 장기등이식 통계연보’에 따르면 장기이식 대기자는 27,444명에 달하지만 실제 장기기증을 받은 사람은 4,107명에 불과한 만큼 장기기증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비용은 해당 장기를 이식받는 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제적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은 기회가 주어져도 비용 때문에 이식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윤 의원은 “현행법 상 장기 이식의 기회는 모든 환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는 만큼 동 법안의 개정을 통해 장기 이식에 드는 비용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장기 이식이 필요한 환자 모두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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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에서 2017/09/04 [14:09]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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