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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이기인 성남시의원,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 등 법적조치 대응 예정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9/25 [22:00]

바른정당 이기인 성남시의원,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 등 법적조치 대응 예정

편집부 | 입력 : 2017/09/25 [22:00]

[성남일보] 이기인 성남시의회 의원(바른정당)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성남시장의 악의적인 모독과 비난행위, 더 이상 참지 않겠다”면서“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보도자료 전문이다. 

 

- 보도자료 전문

 

성남시장의 ‘습관적 SNS 조리돌림’ 유감, 바른정당 이기인 성남시의원,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 등 법적조치 대응 예정

 

<이재명 성남시장의 악의적인 모독과 비난행위,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이재명 시장님, 성남시 무상교복 현금지급 정책에 반대한 명단만 공개할 게 아니라 ‘왜’ 반대했는지도 함께 알려주셔야 주권자인 시민들의 알권리가 바르게 보장되는 것 아닌가요?

 

현재 시행중인 ‘성남시 교복 지원 조례' 에 따르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수급자로 한정되어 있고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다른 신청자들은 현금이 아닌 ‘교복 교환권’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급된 교복교환권은 ‘성남시 교복제공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교복 제공자’에 제출해 교복을 교부 받고 추후 교복제공자는 성남시로부터 교복지원금을 보조받는 형식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는 교복제공자는 물론 심의위원회조차 꾸려지지 않았고 당초 조례의 내용과는 달리 신청자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29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법에 근거한 정부와의 ‘협의’는 여전히 답보상태이고, 그에 따른 권한쟁의심판 중이며 조례안 의결무효소송과 예산집행정지가처분 소송까지 휘말려있는 복잡한 정책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조례를 시장이 어기는 것도 모자라 복지부와의 협의, 조례안 의결 무효소송, 예산집행정지가처분소송, 권한쟁의심판까지 얽힌 이런 ‘불완전하고 불안전한 정책'에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통과시키라는 건 그야말로 억지 아닙니까?

 

또한 이 시장은 ‘무상교복 네번째 부결한 성남시의원들이십니다’ 라며 야당의원들의 실명만 거론하셨는데, 투표결과를 다시 한 번 살펴봐주시길 바랍니다.

 

예결위에서 삭감된 고교무상교복 확대 예산 '부활안’이 다뤄진 제2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수정예산안 표결 결과는 ‘찬성14, 반대 16, 기권 1’ (성남시의회 의석 분포 = 한국당 15, 민주당 15, 국민의당 1, 바른정당 1)

 

현재 시의회의 의석 분포와 투표결과를 비교해보면 이 번 고교무상교복 예산 삭감안에 대해 일부 민주당 의원도 동의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찬성표를 행사할 것 같았던 일부 민주당의원이 무기명 투표 시 반대 입장으로 선회 한 듯 보여집니다.


심지어 수정예산안 부결 후 본예산안 (예결위에서 본회의로 부의된 무상교복 예산 삭감안 '원안') 재투표 시 성남시의회 33명의 의원 중 무려 23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시장님과 같은 당 의원들이 고교무상교복 확대 예산안에 대해 무기명 방식일 때는 반대 입장으로 바뀌는 이유, 왜일까요?

 

덧붙여, 상임위와 예결위의 예비심사 결과만 두고 그저 ‘무상교복을 네번째 부결한 의원’이라고 짐작. 지칭한 것은 다소 비약으로 보여집니다. (심지어 이 모든 표결 행위에서 이재명 시장은 의회에 배석하지 않고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그 밖에도 아래 글 최초 게재 시 이 시장은 실명을 들면서 ‘출산장려금 1억 조례 추진하던 사람들’ 이라고 특정한 것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저는 출산장려금 1억 조례를 발의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해당 안건 심의 시 반대토론자로 나서 관련 정책의 부당함을 피력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했는지 어제 오후 이 시장은 자신의 글 중 ‘출산장려금 1억 조례 추진하던 사람들’ 을 ‘출산장려금 1억 조례 추진하던 한국당 시의원들’이라고 수정하셨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글을 올렸다는 증거로 보여집니다.

 

또한 지난 6월, 이 시장 자신의 SNS (인스타그램)에 저를 두고 무상교복 예산을 삭감한 의원이라며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가짜 보수’라고 지칭한 것도 기억합니다.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 아닙니까? 시민들의 교복구입비 부담을 덜어주고 싶은 그 마음은 깊이 공감하지만 이런 식의 정책 추진은 곤란합니다. 

 

시장님이 택한 무상교복 추진 방식을 반대한다고 해서 시민들의 교복구입비 부담을 공감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부디 다른 사고와 생각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몇 차례 시장님의 SNS에 제 실명을 거론하신 덕분에 수많은 문자폭탄을 일일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한 분 한 분 씩 솔직한 실상을 알릴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허나 면전 앞에선 말도 못하다가 sns에서 조리돌림하는 이런 구태,‘이재명 성남시장의 정치’겠거니.. 하며 꿋꿋하게 이해해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법적조치를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행위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 아니겠습니까?

  • 도배방지 이미지

  • 수구꼴통 2017/09/26 [15:42] 수정 | 삭제
  •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시 벌금 200만원 넘을듯 선거용 홍보문자 김진태의원 벌금 2백만원 그런데 이것은 이재명시장 페이스북이니 죄질이 나쁠듯 그런데 문재인정부하에서 제대로 재판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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