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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인 시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

편집부 | 기사입력 2017/10/22 [11:06]

이기인 시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

편집부 | 입력 : 2017/10/22 [11:06]

[성남일보] 이기인 성남시의회 의원(바른정당)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성남시장을 중원경찰서에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보도자료 전문이다. 

 

- 보도자료 전문 

 

성남시의회 바른정당 이기인 시의원, ‘무상교복 반대의원 살생부 명단’ 논란 빚은 이재명 성남시장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


<20일 성남중원서에,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으로 고소장 접수>

 

함께 정책을 조율해나갈 대화의 주체인 의회 의원을 두고 허위사실까지 유포하며 공개 비난한 이재명 성남시장을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으로 고소한다.

▲ 이기인 시의원이 이재명 성남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 성남일보

당사자가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표를 행사했다고 해서 조리돌림 식으로 공개비난 하는 행위는 독재사회에 있을법한 반민주적인 행위임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자신의 SNS에 발의(發議)하지도 않은 1억 출산장려금 조례를 추진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도 모자라 ‘시의원이 시 정책을 반대할 수도 있고 시 정책반대가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 말한 이 시장이 돌연 본 의원을 가리켜 '무상교복을 반대한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가짜 보수' 라고 맹비난한 행위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행동이다.

 

이 시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무상교복’ 정책은 결정적인 오류가 있다.

 

가장 큰 것은 복지부와의 협의 선결조건 미이행 되었다는 점과 교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다.


공공재가 아닌 사적재화인 교복에 고정적으로 세금을 투입하면 업체의 담합을 야기할 수 있어 오히려 교복비용은 상승할 것이라는 건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다.

 

게다가 소수업체들이 우리나라 교복시장의 75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형적인 교복시장이 만든 교복거품과 폭리, 가격담합 등은 외면한 채 그저 수요자로 하여금 현금만 쥐어준다면 대한민국의 불공정한 교복시장을 용인하자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이런 반대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거나 조율할 생각 없이 그저 ‘반대한 의원을 처절히 짓밟아 달라’식의 인민재판으로 공개 비난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의회는 시장 개인의 의견을 밀어 붙이고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을 짓뭉개는 공간이 아니다. 자신과 다른 의견을 무조건 적으로 돌리며 공개처형하는 이재명 시장의 이런 행위는 우리 사회가 뿌리 뽑아야 할 구태이다.

 

그동안 참아왔던 이재명시장의 못된 정치질과 SNS 조리돌림에 법적 대응으로 단죄하겠다. 이 시장의 못된 정치질 버릇을 고칠 수만 있다면 진흙탕 싸움이라도 기꺼이 불사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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