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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김성은 기자 | 기사입력 2017/12/22 [11:17]

송파구,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김성은 기자 | 입력 : 2017/12/22 [11:17]

[성남일보] 송파구는 2017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총 150억 원을 부과하고 주민들의 빠른 납부를 위해 적극 홍보 중이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12월 1일 기준 등록된 자동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초과 이륜차이며 약 105,000여건에 달한다.

▲ 송파구청 전경.     ©성남일보

구는 이와 관련해서 지난 12일 자동차세 고지서를 일괄 발송한 바 있다.

 

자동차세의 경우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차부터 해마다 5%씩 경감, 최고 50%까지 경감부과가 원칙이다. 또, 이미 2017년분 연간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은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납부기한은 12월 말 주말과 공휴일이 계속되는 만큼 2018년 1월 2일(화)까지 이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가 없는 경우 금융기관 현금지급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타인의 자동차세는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후 통장· 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etax.seoul.go.kr, 이하 ETAX)이나 스마트폰(S-TAX 앱 설치후 이용), 카카오페이(설치문의 ☎1661-5702) 등 다양한 납부 시스템을 도입, 편리한 납부를 돕고 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 전용계좌(우리·신한·KEB하나·국민·기업·우체국·씨티·농협·수협)도 이용 가능하다.

 

계좌를 이용한 자동이체 신청시 150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메일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하면 500원의 세액공제와 500원 상당의 마일리지도 주어진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내 모든 구청 세무부서와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송파구 민미영 자동차세팀장은 “자동차세 체납시 가산금 부과,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기간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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