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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실외체육시설 허용

김성은 기자 | 기사입력 2018/01/04 [21:46]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실외체육시설 허용

김성은 기자 | 입력 : 2018/01/04 [21:46]

[성남일보] 하남시는 지난 3일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시·군 배분계획에 따라「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배치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 하남시 그린벨트 전경.     © 성남일보

이번 공고는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 하고 시민의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서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의 수요증가에 따른 수요충족 및 개발제한구역 내 원주민의 권익보호와 주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수는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각 3개씩 총 6개로서 신청자격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또는 마을공동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접수 전 신청자격에 대한 꼼꼼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하남시는 신청자 수가 공고한 정수를 초과할 경우 선정기준에 적합한 신청자가 시에서 지정한 일자에 직접 참석하여 추첨을 진행,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선정과정에서의 투명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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