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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김성은 기자 | 기사입력 2018/01/09 [22:09]

김병욱 의원,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김성은 기자 | 입력 : 2018/01/09 [22:09]

[성남일보]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분당을)은 9일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선수들의 도핑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김병욱 의원.     ©성남일보

현재 도핑검사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의 경우는 국민체육진흥법상의 도핑검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현행 경륜·경정법에서도 경륜경정사업본부 소속 선수들에 대한 도핑검사의무 규정이 없어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에서 시행하는 경륜 및 유사 자전거 종목대회에 대해서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와 세계도핑방지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혈액도핑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 경륜경정사업본부의 경륜은 같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혈액도핑검사가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에서 자체적인 도핑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소변검사에만 그칠 뿐이어서 현재 경륜 종목에서 사용되는 도핑 여부를 정확하게 밝히기에 한계가 있다.

 

김병욱 의원은 “도핑의 방지는 공정한 스포츠 경기의 제일"이라며"사행사업인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는 공정성이 특히나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도핑검사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개정법을 통해 보다 철저한 도핑검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경협 의원, 김성수 의원, 노웅래 의원, 박찬대 의원, 변재일 의원, 윤관석 의원, 윤후덕 의원, 이찬열 의원, 전재수 의원, 정성호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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